[미디어펜=이희연 기자]여야는 1일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오는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서 합의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양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전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각각 입장을 충분히 전달했고 내일 법사위 1소위에서 상법 개정안 논의가 있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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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문진석·국민의힘 유상범(왼쪽)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원구성 등과 관련해 회동하고 있다. 2025.6.23./사진=연합뉴스 |
유 원내수석은 "당 의견을 법사위원에게 전달해 내일 개정안을 가능한 합의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데 의견 일치를 봤다"고 전했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상법 개정안 5개 주요 내용 중 합의된 부분에 대해 "그 부분은 법안 심사를 할 때 충분히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유 원내수석은 "상법 개정안 자체가 법사위 고유법이고 법사위 소위원회에서 의원들간 충분히 논의될 사항이기 때문에 내용을 하나하나 여기에서 합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부연했다.
유 원내수석은 오는 3일 본회의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 상법 개정안이 모두 처리되느냐는 질문엔 "오늘 구체적으로 합의를 본 것은 없다"고 했다.
문 원내수석은 "여야 간 이견을 법안심사 소위에서 논의하기로 했다는 것이 합의"라고 덧붙다.
[미디어펜=이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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