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언론노조 결탁해 공영방송 영구히 장악...악법이 대안이냐"
[미디어펜=이희연 기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2일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해 "공영방송 장악 술수", "밀실·졸속·위헌 입법"이라며 전면 폐기와 원점 재논의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과방위원인 김장겸·박정훈·이상휘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방송·미디어 산업을 파탄내는 악법에 '대안' 따위는 있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방송3법'은 공영방송 3사(KBS·MBC·EBS) 이사진을 13~15명으로 확대하고, 이 중 5~6명을 국회가 추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 과방위원들은 방송3법을 7월 내 처리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 이호찬 언로노조 위원장(왼쪽에서 네번째)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공영방송 복원 위한 방송3법 개정, 더이상 미룰 수 없다'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7.1./사진=연합뉴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과방위원들은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이른바 ‘방송 3법’은 위헌 소지가 다분한 악법으로 결코 동의할 수 없다"며 "공영방송을 국민에게 돌려주겠다는 그럴듯한 말 뒤에는 민노총 언론노조 등 특정 세력과 결탁해 공영방송을 영구히 장악하겠다는 술수가 숨겨져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과 언론노조가 공영과 민영을 가리지 않고 대한민국 방송·미디어 산업 전체를 손아귀에 넣고 입맛대로 보도를 통제하며 언론을 길들이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이라며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 방송·미디어 산업을 더 깊은 나락으로 밀어 넣는 일에 동참할 수는 없다"고 했다.

아울러 "종편과 보도채널 등 민간 방송사에도 '노사 동수 편성위원회' 설치를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민주당과 언론노조가 보도·편성·제작·경영 전반에까지 손을 뻗으려 하고 있다.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출판의 자유를 정면으로 침해하는 중대한 위헌"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막가파식 상임위 운영을 즉각 중단하고 여야 협치에 나서라"며 "공영방송을 장악해 국민과 언론을 통제하려는 음모를 포기할 것을 촉구한다. 밀실·졸속·위헌인 방송 3법을 전면 폐기하고 원점에서 논의할 것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과방위원 김장겸 의원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방송통신위원회가 관행적으로 간접적으로 추천을 받아 임명권을 갖고 있는데 국회에서 직접 추천하면 직접 통제하는 통로가 생긴다"며 "현행법이 미진하다고 해도 개악"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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