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희연 기자]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윤 전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진 건 지난 1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 의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지난 5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각각 기소된 후 세 번째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2시 40분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경호법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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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외관만 갖추려 일부만 소집함으로써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헌법상 권한인 계엄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혐의를 받는다.
비상계엄 해제 후에 계엄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부서(서명)한 문서에 의해 이뤄진 것처럼 허위 계엄 선포문을 만들고, 대통령기록물이자 공용 서류인 이 문건을 파쇄해 폐기한 혐의도 있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헌법상 마련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사전 통제장치를 무력화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헌정질서 파괴 뜻은 추호도 없었다’는 허위 사실이 담긴 PG(프레스 가이던스·언론 대응을 위한 정부 입장)를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하고, 수사를 대비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신 기록 삭제 지시, 대통령경호처에 올해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특검팀은 계엄 선포 명분을 쌓기 위해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켜 북한을 도발하려 했다는 외환 혐의는 공소장에 담지 않았다.
특검팀은 지난 14일 윤 전 대통령에게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드론작전사령부, 국방부, 방쳡사령부 등을 전방위 압수수색했다. 또 지난 17일 김용대 드론사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오는 20일에는 김 사령관에 대한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외환 혐의 수사 진척 상황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이 다시 추가 기소될 가능성이 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외환 혐의 수사를 위해 출정 조사를 다시 요청하고,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 받겠다는 계획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을 지난 10일 구속한 뒤 여러 차례 대면조사를 시도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건강상 이유로 응하지 않았다.
이후 강제구인도 세 차례 시도했지만, 서울구치소가 전직 대통령을 물리력을 행사해 강제로 데리고 가는 것이 어렵다며 주저하면서 이마저 불발됐다.
이에 지난 16일 박억수 특별검사보가 강제구인 지휘를 하려 직접 서울구치소를 방문하려 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마지막 불복 카드인 구속적부심사를 꺼내들면서 보류됐다.
윤 전 대통령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적부심 심문에 출석해 30분간 간수치 악화 등을 호소했지만, 법원은 “청구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박 특검보는 “구속적부심사 기각 결정 후 내부 논의를 통해 구속영장 발부 이후 참고인 등을 상대로 추가 조사 및 증거 수집이 충분히 이뤄졌고, 구속 기간을 연장하더라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실효성 있는 조사를 담보하기 어렵다는 판단하에 금일 공소를 제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속영장 발부 이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관련 수사가 이뤄지지 않아 아쉽게 생각한다”며 “윤 전 대통령의 수사 과정에서의 행태는 재판에 현출시켜 양형에 반영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18일 수사를 개시한 지 한 달 만에 ‘몸통’격인 윤 전 대통령 기소에 성공한 특검팀은 남은 수사 기간 윤 전 대통령의 외환 혐의와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불법 비상계엄 공범들에 대한 수사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특검팀의 수사기간은 최장 150일로 4개월가량 남았다.
[미디어펜=이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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