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법, 초과 생산 쌀 정부 의무 매입 골자
벼 재배면적 사전 조정 수급조절 방안 담겨
가격안정제 29일 소위 열어 농안법에서 논의
[미디어펜=이희연 기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4일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는 내용을 담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다만 주요 농산물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생산자에게 차액을 지급하는 '가격안정제'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법(농안법)에서 오는 29일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국회 농해수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 수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값이 3~5% 이상이거나 가격이 5~7% 이상 떨어지면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수매(정해진 가격으로 매입 또는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양곡법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됐다가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한차례 폐기된 바 있다.

   
▲ 24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의원 책상에 이날 소위에서 다룰 법안 자료들이 놓여져 있다. 이날 농해수위 법안소위에서는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농지법안,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심사할 예정이다. 2025.7.24./사진=연합뉴스

 
여야는 ▲사전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통한 수급 조절 ▲당해년도 생산 쌀에 대한 선제적 수급조절 및 수요공급 일치 ▲쌀 초과 생산 및 가격 폭락 시 수급조절위원회가 매입 관련 심사 등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인 이원택 민주당 의원은 소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핵심적으로 여야가 일치한 건 벼의 재배면적을 사전에 조정하자는 것과 이러한 계획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수립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해년도 생산된 쌀에 대한 선제적인 수급 조절을 잘해서 수요와 공급을 일치시켜 가자는 것에 대해서도 특별한 이견이 없었다"고 말했다.

야당 간사인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과 이만희·강명구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소위 회의 후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이 이제라도 과거 법안과 달리 한발 물러선 것은 다행"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국민의힘은 부작용은 줄이고 제도의 안정성은 높이기 위해 많은 대안을 제시했다"며 오늘 소위에서 '타작물 재배 참여 농업인에 대한 재정 지원' 등을 담은 선제적 수급 조절 강화, 과잉생산 유발 및 쌀값 불안 심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의 의무 매입 발동 기준과 정부 재량을 강화하는 내용을 법안에 담아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국민의힘은 농업경쟁력 강화, 농업인 소득 안정, 재정건정성 확보, 밥상물가 안정이라는 원칙을 갖고 농어민은 두텁게 보호하되 국민의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살피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양곡관리법은 오는 29일~30일 농해수위 전체회의를 통과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다음 달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법'과 '농안법'을 동시에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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