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희연 기자]농산물의 시장 가격이 기준 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생산자에게 차액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 개정안이 29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일방적 통과"라며 반발했다.
국회 농해수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법안심사 소위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농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개정안에 찬성한 반면 국민의힘은 기권을, 진보당은 반대했다.
개정안은 국내 수요보다 농수산물이 초과 생산되지 않도록 수급 관리 계획을 만들도록 했다. 또 쌀값이 기준 가격 아래로 떨어질 경우 정부가 차액 등을 지원하도록 했다.
기준 가격과 관련해서는 품목 별로 생산비 등이 다를 수 있어 이에 대한 용역과 조사가 필요해 시행 기간을 1년 유예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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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일 국회에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이날 농해수위 법안소위에서는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농지법안,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심사할 예정이다. 2025.7.24./사진=연합뉴스 |
농해수위 여당 간사인 이원택 민주당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농안법에 '저율관세할당물량'(TRQ)이 들어올 때 무역 심의위에서 적절하게 통제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문제는 이런 과정을 통했음에도 농산물 가격이 하락했을 때 차액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가 포함됐다"며 "당해 년도 시장 평균 가격을 기준으로 그해 생산비 등 수급 상황을 고려해 기준 가격을 정하도록 했다. 기준 가격에서 차액이 발생했을 때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어 "문제는 그 수급 조절 과정에도 불구하고 농산물 가격이 하락했을 땐 차액 또는 차액을 지원하는 제도를 (법안에) 포함 시켰다"며 "기준은 당해 연도 평가 가격, 시장 평균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그 해 생산비 등 수급 상황을 고려해 기준 가격을 정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생산비와 관련해서 쟁점이 있었다"며 "당해 년도 기준 가격에 생산비를 더하고, 수급 상황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가격을 정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농해수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법안을 야당·정부와 충분한 조율 없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민주당을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농해수위 야당 간사를 맡은 정희용 의원과 농해수위 농림법안소위원회 소속 이만희·김선교·강명구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기준가격을 정의하는데 다른 야당 의원의 이견이 있어 우리 국민의힘은 충분한 숙의를 거쳐 처리하자고 제안했다"며 "하지만 민주당은 이를 묵살하고 다시 한번 숫자의 힘으로 밀어붙여 농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안소위는 충분한 논의가 전제돼야한다"며 "오늘 민주당의 모습은 숫자의 힘으로 강행 처리를 반복하던 야당 시절을 떠올리게 한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사과하고 다시는 이러한 행태를 반복하지 않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미디어펜=이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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