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투표제 의무' 등 더 세진 상법개정안 통과...박준태 "기업 옥죄기"
방송3법 토론 중단…국힘 "국회 왜 있나...법사위원장 사과해야"
사용자 개념 확대·손배 청구 제한 노란봉투법도 민주 주도 의결
민주, 4일 본회의서 쟁점 법안 처리 방침...국힘 필리버스터 대응
[미디어펜=이희연 기자]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일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각 개정안, 농업 2법, 2차 상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줄줄이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공산당이냐"고 거세게 반발했다.

민주당은 오는 4일 본회의에서 방송3법과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 등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강행 처리에 맞서 이들 안건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예고했다.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까지 여야 간 강대강 대치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3법과 노란봉투법 등을 처리했다. 이어 오후 회의에서는 2차 상법 개정안이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이중 방송 3법과 노란봉투법, 2차 상법개정안은 국민의힘 반대 속에 민주당 주도로 처리됐다. 

   
▲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방송 3법, 노란봉투법, 상법 등 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간사 박형수 의원과 곽규택, 신동욱 의원이 토론 종결 등 위원회 운영에 대해 이춘석 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2025.8.1./사진=연합뉴스


방송3법은 KBS·MBC·EBS 공영방송 이사 수를 확대하고 이사 추천 주체를 늘리는 내용이 골자로 한다.  국민의힘은 방송 3법이 민주노총 산하 언론 노조 등 진보 진영 인사들의 공영 방송 장악 시도라고 규정하며 반대해왔다. 

이날 표결 전 국민의힘은 방송 3법과 관련해 반대 토론을 요구했다. 하지만 민주당 소속 이춘석 법사위원장은 방송3법에 대한 질의 응답 과정 중에 민주당 측이 국회법에 따라 토론을 중단 시키자고 제안하자, 이를 받아들여 방송3법 개정안을 곧바로 표결에 부쳤다. 

국민의힘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몇 시간을 준비한 토론 절차를 생략하면 국회랑 의회는 왜 있나"라며 "헌법재판소 판결에도 소수의 의견 표명 기회가 있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 상황에 대해 법사위원장이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이 법사위원장은 "이 법안을 갖고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법사위가 정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다"며 "제가 일정 부분 비난은 감수하고 정상적 법사위를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해 국회법을 준수해 (토론을 종결)했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무슨 토론 종료냐" "이렇게 진행하는 게 어디 있느냐"라며 항의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일방적인 법안 상정과 발언 기회 박탈했다며 항의하자, 이 법사위원장은 "회의장 질서를 어지럽혔다"며 한때 퇴장을 요구하기도 했다.

   
▲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방송 3법, 노란봉투법, 상법 등 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정회된 후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 박형수 의원을 비롯한 의원들이 토론 종결 등 위원회 운영에 대해 이춘석 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2020.08.01./사진=연합뉴스

회사의 범위를 확대해 하청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등 합법적 노동쟁의 과정에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은 면제하는 내용을 담은 노란봉투법 역시 국민의힘 반대 속에 민주당 주도로 법사위를 통과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개념을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 조건에 대해 실질·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까지 확대하도록 했다. 이로써 하청 노동자도 원청을 상대로 직접 교섭할 수 있게 됐다. 

이 위원장은 "김기표 민주당 의원이 토론을 종결 하자는 동의를 했다"고 찬성 여부를 묻고, 같은 당 이성윤 의원 등이 찬성했다면서 국회법 71조에 따라 토론 종결 동의가 의제로 성립됐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토론하자. 토론이 무서운가" "의사진행발언이라도 하자"고 항의했다.

아울러 '더 세진' 2차 상법 개정안도 민주당 주도로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해당 상법 개정안은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대해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대규모 상장회사가 설치하는 감사위원회 중 분리선임 대상을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이 하고 있다. 2025.8.1./사진=연합뉴스

앞서 여야는 지난 달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이 담긴 상법 개정안을 합의 처리한 바 있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가 법인세 인상을 주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상법까지 더해지면 기업을 제도적으로 옥죄는 것"이라며 "주식시장과 실물 경제를 선순환에 이르게 하자는 정부 여당 주장에 진정성이 있다면, 기업 잠재력을 억누르는 상법 개정안은 보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 법사위원장은 "오늘 제출된 개혁 입법안을 야당이 동의하기 어렵겠지만 집권당이면서 다수당인 우리가 그 책임과 공과도 같이 진다고 생각한다"며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갔다. 거수 표결 결과 재석 위원 총 16명 중 찬성 10명, 반대 6명으로 해당 개정안이 통과됐다.

한편 이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여야 합의로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미디어펜=이희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