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필리버스터 첫 주자에 신동욱..."방송법 신중해야"
민주, 발언 2분만 '토론 종결안' 제출...24시간 뒤 표결
윤 정부 거부권 농안법·양곡관리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미디어펜=이희연 기자]국회는 4일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 의지를 밝힌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중 방송법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곧장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대응에 나서면서 여야 간 강대강 대치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방송3법 등의 의사일정 변경 동의 안건을 표결에 부쳐 가결시켰다. 당초 민주당은 상법, 방송3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순으로 상정할 예정이었지만 방송3법을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에 앞서 처리하는 것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국민의힘은 소속 의원 107명 명의로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섰다. 첫 주자로는 신동욱 의원이 오후 4시 1분께 연설에 나섰다. 신 의원은 "방송법을 찬성할 수 없다"며 "방송이 정치 권력으로부터 어떻게 독립할 수 있는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왜 이 법안이 문제가 있는지 열심히 설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의원이 방송법 일부 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2025.8.4./사진=연합뉴스


민주당은 신 의원이 발언을 시작한 지 2분 만인 오후 4시 3분  문진석 의원 외 166명 명의로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의 건'을 제출했다. 필리버스터는 24시간 뒤 재적 의원 5분의 3(180석) 이상이 찬성하면 강제로 종결시킬 수 있다. 

다만 1개 안건에 대한 필리버스터만 종결시킬 수 있어,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5일까지는 이날 상정된 방송법 개정안 한 건만 처리가 가능하다.

방송법 개정안은 KBS의 지배구조를 바꾸는 법안으로, 현재 11명인 KBS 이사 수를 15명으로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KBS·MBC·EBS 이사회의 경우 사장추천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아울러 보도 책임자 임명시에 보도 분야 직원 과반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국민의힘은 방송 3법에 대해 '이재명 정부의 공영방송 장악 시도'라고 규정하며 "좌파 시민단체가 방송을 영구적으로 장악·지배하게 되는 위헌적이고 무도한 입법 강행"이라고 반대해왔다. 

   
▲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이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 관련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2025.8.4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이 통과됐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236인 중 찬성 199인, 반대 15인, 기권 22인으로 가결됐고 농안법은 재석 237인 중 찬성 205인, 반대 13인, 기권 19인으로 통과했다. 

아울러 고교 무상교육 비용에 대한 국비 지원 기한을 2027년까지 3년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용 도서가 아닌 교육 자료로 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각각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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