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희연 기자]국민의힘이 5일 경제 5단체와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처리를 예고한 2차 상법 개정안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반기업법 문제점과 향후 대응 긴급 간담회'를 열었다. 토론에 참석한 경영계는 산업 경쟁력과 한국 경제의 펀더멘탈이 크게 훼손되는 것은 물론 정상 경영이 불가능하다며 2차 상법과 노란봉투법에 대한 재논의를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와, 김정재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했다. 경영계에서는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등 5개 단체가 함께했다.
|
 |
|
▲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반기업법(상법, 불법파업조장법) 문제점과 향후 대응 긴급 간담회"에서 김정재 정책위의장,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 등 참석자들과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8.5./사진=연합뉴스 |
송 비대위원장은 간담회에서 "민주당이 2차 상법 개정안, 일명 더 센 상법 개정안과 불법파업조장법이라 불리는 노조법 개정안 강행 처리를 앞두고 있어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며 "이런 반기업법이 강행되면 기업 경쟁력이 위축되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탈할 것이며, 청년 일자리가 감소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2차 상법개정안과 관련해 "자산 2조원 이상의 상장사에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는데 헤지펀드를 포함한 투기성 자본의 경영권 위협을 초래하고 기업기밀 유출과 경영 혼선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법"이라고 지적했다.
노란봉투법과 관련해서는 "불법파업조장법으로 불리는 노조법은 파업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제한돼 불법 파업의 상시화가 우려되고 하청노조의 단체교섭요구로 산업계가 마비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경제 전반에 심각한 충격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은 앞에선 기업이 잘 돼야 나라가 잘 된다고 얘기하면서 실제로는 각종 규제입법을 통해 기업의 손발을 묶는 이중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더 이상 이런 상황을 방치할 수 없다. 악법을 막겠다"고 강조했다.
|
 |
|
▲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반기업법(상법, 불법파업조장법) 문제점과 향후 대응 긴급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8.5./사진=연합뉴스 |
김 정책위의장은 "더 센 상법은 기업 경영의 예측 가능성을 무너뜨리고, 노란봉투법은 불법파업에 면죄부 주는 악법"이라며 "기업은 미국 관세 협상으로 15%의 고율 관세 인상에 3500억 달러 자금 부담까지 짊어진 채 생존을 건 싸움을 이어가는데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은 기업의 발목을 잡는 규제와 악법으로 우리 경제의 숨통을 죄어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경영계도 더 센 상법개정안과 노란봉투법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남용우 한국경영자총협회 상무는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노동쟁의 대상에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이 포함된 것을 우선 언급했다.
남 상무는 "기업의 투자결정, 사업장 이전, 구조조정 등 사용자의 고도의 경영상 판단까지 단체교섭 혹은 쟁위행위 대상이 될 수 있다. 사용자의 경영권을 크게 침해한다"며 "법원도 일관되게 이런 사업경영상의 고도의 결정사항은 단체교섭 대상이나 쟁의행위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 기업들은 개정안이 그대로 입법화되면 경영 효율성 재고는 물론 급변하는 산업환경의 변화에 대처하기 어려울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며 "국회가 노조법 개정을 중단하고,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노사 간의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
|
▲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반기업법(상법, 불법파업조장법) 문제점과 향후 대응 긴급 간담회"에서 김정재 정책위의장 등 주요 당직자, 정우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부회장, 남용우 한국경영자총협회 상무 등 참석자들과 기념촬영 하고 있다. 2025.8.5./사진=연합뉴스 |
김주홍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전무는 "자동차 기업들은 1만개 이상의 협력업체가 있고 부품기업도 3만개 정도 있다"며 "노조법 개정시 원청업체인 완성차 업계 입장에서 수천개의 하청 노조와 교섭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고 우려를 전했다.
김 전무는 "외국인 투자 기업을 국내에 유치해야 하는데 노조법으로 유치를 확대할 수 있을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일자리 안정성 문제는 물론, 미래차 전환에도 어려움을 줄 수 있다.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법안에 대해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우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부회장은 집중투표제 등이 담긴 2차 상법 개정안에 대해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와 집중투표 의무화가 결합되면 최대주주가 과반의 지분을 보유해도 2대·3대주주와 소수주주 연합 측 이사가 이사회 과반을 장악하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며 "이사회 내부 의견대립으로 정상적인 경영판단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짚었다.
정 부회장은 "개정을 주장하는 쪽은 소액주주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우는데, 실제로 소액주주가 제도를 활용하기는 어렵고 기관이나 국외펀드들이 주로 활용할 것"이라며 "소액주주를 보호하려는 목적이라면 핀셋 개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
|
▲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반기업법(상법, 불법파업조장법) 문제점과 향후 대응 긴급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8.5./사진=연합뉴스 |
이상호 한국경제인협회 경제산업본부장은 "개정된 상법이 적대적 인수합병(M&A)과 경영권 공격 수단으로 악용될 경우, 한국 경제의 펀더멘탈은 크게 훼손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 본부장은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을 막을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한다면 개정 상법 충격을 조금이라도 덜 받도록 배려해 달라"며 "행동주의펀드의 공격에 대비해 신주인수선택권(포이즌필)과 차등의결권 등 경영권 방어 수단에 대해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넓히는 것이 골자다. 또 파업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2차 상법은 자산 2조원 이상의 대형 상장사에 대한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2인 이상 분리 선출 확대를 골자로 한다. 앞서 여야는 지난 6월 3일 본회의에서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 선임시 최대 주주와 특수 관계인 의결권을 합산 3% 이내로 제한하는 1차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미디어펜=이희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