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참, 노란봉투법·더 센 상법...한국 전략적 측면 문제점 짚어줘"
[미디어펜=이희연 기자]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7일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암참) 회장과 회동을 갖고,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예고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2차 상법개정안'의 문제점에 대해 공감대를 나눴다. 

송 비대위원장은 김 회장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암참 회장은 노란봉투법과 더 센 상법 개정안에 대해 우리 국민과 경영계보다 더 큰 우려를 표명했다"며 "그는 기업과 인력 유출에 대한 걱정에서 한발 더 나아가 노란봉투법과 더 센 상법이 왔을 때 대한민국이 글로벌 허브로 성장할 수 있느냐 하는 전략적 측면에서의 문제점까지 짚어줬다"고 밝혔다.

송 비대위원장은 "특히 싱가포르에는 글로벌 본부가 5000여개 있고 홍콩에 1500여 개의 글로벌 본부가 있는 상황인데 대한민국에는 100여 개 밖에 없는 상황임을 상기시켜줬다"고 전했다.

   
▲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7일 국회에서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회장을 면담하고 있다. 2025.8.7./사진=연합뉴스


이어 "암참 회장은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현재 대한민국의 입법 과정에 대해 우려가 크다는 점을 말한 것"이라며 "민주당이 절대다수 의석을 무기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더 센 상법이나 노란봉투법의 해악에 대한 우려가 더 객관적으로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 암참 회장은 국민의힘에서 얘기한 부분에 대해 적극 동의했다"며 "이러한 취지의 말씀을 민주당에도 전달하기로 했다. 또 정부 관계자와 만나서도 동일한 취지의 말씀을 꼭 전하겠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 행위의 범위를 넓히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파업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2차 상법개정안은 자산 2조원 이상의 대형 상장사에 대한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2인 이상 분리 선출 확대를 골자로 한다. 앞서 여야는 지난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 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합의 하에 통과시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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