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 및 국회의원 300명 전원 차명재산 전수조사도
"이춘석 게이트, 이재명 정부 국책사업 연루 권력형 금융 범죄"
"이 대통령 엄정 수사 지시한 만큼 민주당 특검 반대할 명분 없어"
[미디어펜=이희연 기자]국민의힘이 7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이춘석 의원의 '주식 차명거래 의혹' 등을 수사하기 위한 '이춘석 게이트 특검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또, 국정기획위원회 위원 및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 대한 주식 차명거래 전수 조사를 요청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긴급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 의원 107명의 뜻을 모아 '이춘석 게이트 특검법'을 당론 발의하기로 했다"며 "이재명 대통령도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한 만큼 더불어민주당도 특검 도입에 반대할 명분이 없다"고 강조했다.

송 위원장은 "이 전 법사위원장의 주식 차명거래 의혹은 단순한 개인의 일탈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며 "인공지능(AI) 국가대표라 하는 이재명 정부의 대규모 국책사업에 연루된 중대한 권력형 금융 범죄 게이트"라고 비판했다.

   
▲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이춘석 전 법사위원장 차명 주식 거래 의혹 대응을 위한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의원총회를 통해 이춘석 의원 관련 의혹을 수사할 특별검사 도입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2025.8.7./사진=연합뉴스


그는 "이재명 정부 인수위원회 격이었던 국정기획위에서 이 의원은 경제2분과장을 맡아 주요 산업정책을 기획하고 조율했다"며 "이런 사람이 'AI 국가대표 프로젝트'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의 주식에 억대 자금을 차명으로 굴렸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 주요 정책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내부 정보를 악용해 주가를 띄우고 호재성 정책을 발표하고 나면 주가가 일시 폭등하고 이후 단타로 팔고 나와 차익을 실현한다"며 "따라갔던 개미 투자자들은 전부 쪽박을 쳐야 하는 악순환이 계속돼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이 의원이 주식을 도대체 언제 매입했는지, AI 국가대표 사업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관련 내부 정보를 얼마나 알고 있었는지, 투기에 뛰어든 사람이 과연 이 의원 혼자뿐이었는지 궁금한 것"이라며 "자금 출처도 규명해야 한다. 출처가 떳떳하다면 차명으로 투자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국민의힘은 국정기획위 전원, 필요하다면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 대해 차명계좌 보유 전수조사를 할 것을 제안한다"며 국정기획위의 즉각 해체를 요구했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의원총회 이후 국회 의안과에 '이춘석 특검법안'을 제출했다. 주진우 의원은 법안을 제출한 뒤 "국정기획위 위원들은 잠재적 각료 후보"라며 "이번 정부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번 기회에 고위공직자들의 차명 주식거래를 확실하게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검법안에는 이 의원이 차명주식 계좌로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불공정 거래 행위를 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 대상은 이 의원 외에 국정기획위 위원과 전문 위원 등까지 포함됐다. 또 국회의원 전원에 대한 차명재산 보유내역을 전수 조사하는 내용도 담겼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특검법은 김건희 특검법과 유사한 구조를 취하고 있지만 대통령의 특검 임명권을 보장하고 있다"며 "현재 여당인 민주당은 특검 추천권을 배제했다. 수사기관은 최장 170일"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 소속으로 국회 법사위원장이었던 이 의원은 지난 4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휴대전화 증권 거래 앱을 통해 보좌진 명의로 주식 거래를 하는 사진이 한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돼 '차명 주식 거래' 의혹이 일었다. 

이를 두고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장을 맡았던 이 의원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면서 비판 여론이 거세졌다. 이 의원은 지난 5일 민주당을 탈당한 데 이어 법사위원장직도 내려놨다. 민주당은 전날 이 의원을 제명한데 이어, 이날 중앙당 윤리심판원은 이 의원에 대해 '제명' 징계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미디어펜=이희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