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견희 기자]스마트폰 평균 교체 주기가 3년 안팎으로 늘었지만, 국내에서는 보험업 규제로 보증기간이 2년으로 제한돼 소비자 불편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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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상공회의소 건물 전경./사진=대한상공회의소 제공 |
대한상공회의소(이하 상의)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불합리한 규제 24건을 발굴, ‘새로운 성장 시리즈⑻ 생활 속 규제 합리화 건의’로 정부에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상의에 따르면 자동차나 가전제품의 경우 제조사뿐만 아니라 판매사도 자체 보증연장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지만, 통신사는 제조사 품질보증(통상 2년) 이후 유상 연장이 불가능하다.
보험업법상 이를 ‘보험상품’으로 간주해 보험판매 자격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반면 미국·일본은 통신사의 보증연장 서비스를 보험으로 보지 않아 무상보증 종료 후에도 유상 연장이 가능하다. 상의는 보험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통신사에도 보증연장 서비스를 허용할 것을 제안했다.
대형마트 새벽배송 제한도 대표적인 생활 밀착 규제로 꼽혔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대형마트에 매월 2회 의무휴업과 자정~오전 10시 영업 제한을 두고 있다. 상의는 “심야 온라인 쇼핑·새벽배송이 일상화된 현실과 맞지 않고, 유통업계 간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영화관 광고 규제 완화도 건의안에 포함됐다. 현재 영화관 광고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사전 등급심의를 받아야 하지만, 동일 광고가 TV·지하철에서 상영될 때는 자율심의만 받으면 된다. 상의는 “광고 시장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높이고 위축된 영화관 광고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자율심의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주주총회 소집 통지의 서면 원칙도 개정 필요성이 지적됐다. 현행 상법에 따라 우편 발송되는 주총 관련 문서가 매년 1억 장, 비용만 120억 원에 달한다. 상의는 주주 명부에 이메일·휴대전화 정보를 기재할 법적 근거를 마련해 전자통지를 원칙으로 허용하고, 주주의 통지 수단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미디어펜=김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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