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인경 선관위 대변인 "장내 질서문란 행위 안 돼...강한 유감"
"전 씨, 책임당원도 등록된 언론인도 아냐...연설회 입장 어려울 것"
[미디어펜=이희연 기자]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가 11일 지난 8일 열린 대구·경북 첫 합동연설회에서 '배신자' 소동을 일으킨 전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에 대해 "앞으로 (같은 일이) 발생할 경우 선관위 차원 엄중 경고 조치하는 것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함인경 선관위 대변인은 이날 당사에서 열린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장내에서 질서문란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함 대변인은 "선관위에는 질서유지권이 있다. 현장에서 너무 소란스럽게 하면 제재하거나 주의 경고를 할 수 있다"며 "경중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했다.

   
▲ 국민의힘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선거관리위원회 함인경 대변인이 1일 국회에서 당 선관위 회의를 마친 뒤 예비 경선 진출자를 발표하고 있다. 2025.8.1./사진=연합뉴스


전 씨에게 언론 비표가 배급된 과정을 두고는 "다른 언론사에 배포가 된 비표를 이용해서 들어간 것으로 파악된다"며 "직접 교부한 비표를 들고 간 건 아니라고 파악된다"고 밀했다.

그러면서 "현재 (전 씨는) 책임 당원이 아니고, (국민의힘에) 등록된 언론인이 아니다"라며 "사전 허가된 언론만 출입 가능하기 때문에 (내일) 합동연설회에 들어오는 건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한편 전 씨는 지난 8일 비전 발표 합동 연설회에서 전한길뉴스 발행인 자격으로 기자석에 앉아 조경태 당대표 후보와 김근식 최고위원 후보자 등이 연설에 나서자 "배신자"라고 고성을 지르며 연호를 주도했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도 이날 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전당대회에 소란을 빚어 회부된 전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에 대한 징계 절차에 들어갔다. 윤리위는 오는 14일 결론을 내린다는 계획이다.

여상원 윤리위원장은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윤리위 의결로 징계 개시를 결정했다"며 "언론 보도 및 당무감사실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징계를 개시할 만한 사유는 된다"고 설명했다.

여 위원장은 비상대책위원회의 긴급 요구에 따라 오는 14일 오전 10시 30분 윤리위를 소집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윤리위는 이날 전 씨가 출석할 경우 직접 소명을 듣고, 만일 출석하지 않는다면 서면 자료를 갖고 징계 수위를 결정하기로 했다.

전 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자 송언석 비대위원장은 지난 8일 긴급 지시를 통해 소란을 일으킨 점을 이유로 들며 전 씨의 전대 행사 출입을 금지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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