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희연 기자]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구속영장 심사가 4시간여 만에 종료됐다. 김 여사는 서울 구로구 남부구치소로 이동해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헌정사상 첫 전직 영부인, 전직 대통령 부부 구속이라는 오명을 쓰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자본시장법 위반·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를 받는 김 여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오후 2시 35분께 종료했다. 이날 오전 10시 10분에 심사를 시작한 지 약 4시간 25분 만이다.
김 여사는 이날 영장실질심사 종료 후 법원을 나서면서 취재진이 '법정에서 직접 발언했나' '구속 필요성 주장에 어떤 입장인가' '혐의를 모두 부인하냐'고 물었지만 별다른 답을 하지 않은 채 법무부 호송차에 올라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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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8월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사진=사진공동취재단 |
김 여사는 구로구에 있는 서울남부구치소로 이동해 구인 피의자 거실에서 결과를 기다릴 예정이다. 당초 서울구치소에 갈 예정이었으나 특검팀과 서울구치소 요청에 따라 남부구치소로 변경됐다. 서울구치소에는 구속된 윤 전 대통령이 수용돼 있는 곳이다.
김 여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다. 이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통일교 및 건진법사 청탁 의혹과 관련된 혐의다.
민중기 특검팀은 이날 2시간 50분간 펼친 변론을 통해 김 여사가 지난 6일 대면조사 때 모든 혐의를 부인한 만큼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크다는 점을 들어 구속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김 여사 측은 특검의 소환 조사에 성실히 응했고, 도주할 이유가 없다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강조하며 1시간 30분가량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고 항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저녁, 늦으면 13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디어펜=이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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