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31일까지 경유 및 LPG는 인하율 15% 계속돼
[미디어펜=서동영 기자]정부가 국민의 유류비 부담 등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를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17번째 연장이다. 

   
▲ 정부가 유류세 인하를 오는 10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1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달 31일 종료 예정인 수송용 유류에 대한 '유류세 한시인하' 조치가 오는 10월 31일까지 두 달 추가 연장됐다. 

현재 적용 중인 인하율인 휘발유 10%,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부탄 15%가 더 유지된다. 현재 리터당 유류세는 휘발유 738원·경유 494원·LPG부탄 173원인데, 각각 82원·87원·30원의 가격인하 효과가 2개월 더 지속된다.

지난 2021년 말부터 시작된 유류세 인하는 유가·물가 상황에 따라 총 16차례 연장했다. 이번 연장으로 횟수는 17번으로 늘었다. 

인하 조처 연장을 위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26일 국무회의를 거쳐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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