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본회의서 '방송3법' 중 방송문화진흥회법 민주당 주도로 통과
EBS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국힘 필리버스터 나섰지만 막는데 한계
23일부터 노란봉투법·'더 센' 상법도 민주 주도로 줄줄이 통과 예정
[미디어펜=이희연 기자]'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을 비롯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더 센 상법' 등 쟁점 법안들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8월 임시국회를 속속 통과하면서 여야가 또다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정국으로 돌입했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고 민주당 주도로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을 재석 171인 중 찬성 169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방송 3법을 '영구 방송 장악법'이라고 비판하며 전원 표결에 불참했다. 

해당 법안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를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MBC 사장을 사장후보 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임명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돼 있다.

   
▲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EBS법)이 상정되자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이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에 나서고 있다. 2025.8.21./사진=연합뉴스


방문진법 개정안은 지난 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맞대응하면서 7월 임시국회 회기가 종료돼 처리되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개정안이 진보 성향 인사를 공영방송 이사에 앉히려는 목적이 다분하다며 '방송 영구 장악법'이라고 강하게 반대해 왔다. 

국회는 이날 방송3법 중 마지막 법안인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이른바 EBS법도 상정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맞대응에 나서면서 해당 법안은 오는 22일 처리될 예정이다.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최형두 의원은 이날 "EBS법이 그대로 시행되면 상당히 큰 위헌 문제가 발생한다"며 "민주노총 언론에 방송의 편성과 보도, 경영을 맡길 경우 정부 여당에도 부메랑으로 돌아온다"고 우려했다. 

최 의원은 특히 "고(故) 오요안나 사건 같은 안타까운 죽음이 벌어지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문제가 심각해지고, 작은 노조를 핍박해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는 일도 있었다"며 "우리가 중심을 잡지 못하면 유튜버, SNS에 이어 공영방송마저 확증 편향에 사로잡힌 집단에 의해 좌우되고, 국가적 의제까지 흔들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최 의원이 발언을 시작한 지 1분 만인 오전 10시 43분께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서를 제출했다. 여야는 오는 22일 오전 10시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필리버스터를 종료할 예정이다.

한편 민주당은 오늘 23일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2차 상법 개정안에 대해 순서대로 처리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법안마다 필리버스터로 대응할 예정이어서 25일까지는 본회의 상정과 필리버스터, 표결이 반복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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