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국회 윤리위에 김상욱 징계안 제출…"겸임금지·이해충돌 위반"
[미디어펜=이희연 기자]국민의힘은 26일 국회의원 신분으로 자신의 지역구에 위치한 대부업체 사내이사를 겸직한 의혹을 받고 있는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출했다. 

국민의힘 곽규택·박충권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본관 의안과를 찾아 국회법상 겸임금지 위반, 이해관계 충돌위반 사유로 윤리위에 김 의원을 제소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해 국회의원 당선 이후에도 지역구(울산 남구갑)가 위치한 대부업체 마다스컨설팅대부의 사내이사로 등재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인 곽규택 의원과 박충권 의원이 26일 국회 의안과에 더불어민주당 김상욱 의원의 징계안을 접수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김 의원을 '겸임 금지 위반 이해관계 충돌 위반 등' 사유로 국회 윤리위에 징계안을 제출하고 있다 . 2025.8.26./사진=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지지를 선언한 무소속 김상욱 의원이 18일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 민주의 문 앞에서 더불어민주당 입당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5.18./사진=연합뉴스

김 의원은 이곳에서 보호감시인(변호사)으로 해당 업체의 법령 준수 업무를 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법인이 이사 선임 등기를 하려면 당사자의 인감 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직 외에 겸직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곽 의원은 "국회법상 겸직이 금지돼있는데 김 의원은 울산지역 대부업체의 사내 이사로 있으면서 국회의원이 된 후에도 계속 겸직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국회의원은 영리 행위가 금지되는데 사내이사로 일정 급여를 받거나 이익을 취했다면 영리행위 금지에도 위반되는 행위"라고 말했다.

곽 의원은 김 의원이 ‘변호사 시절 일이라 기억하지 못한다’고 해명한 데 대해 "본인이 모르는 상태에서 어느 회사의 이사로 등재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업체도 대부업체다. 국회의원이 사내이사를 겸직한 것은 굉장히 부적절한 대응"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며 국민의힘을 탈당했다. 이후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을 공개 지지한 후 민주당에 입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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