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희연 기자]국민의힘은 2일 이번 정기국회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보완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노란봉투법은 불법 파업을 조장할 수 있다는 경영계의 우려에도 지난달 2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노란봉투법은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불법봉투법'으로 변질될 것이란 경고가 곳곳에서 나온다"며 "이미 삼성전자와 네이버, 한화오션의 하청 근로자는 본사에 교섭을 요구하고 나섰다"고 지적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원청기업이 수십, 수백개 협력업체 노조로부터 동시에 교섭요구를 받고 경영상 해고나 구조조정까지 쟁의 대상으로 인정된다면 기업 활동이 사실상 마비될 수밖에 없다"며 "사용자의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이 모호해 산업 현장에 큰 혼란이 우려된다"고 우려했다.
|
 |
|
▲ 국민의힘 김도읍 정책위의장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9.2./사진=연합뉴스 |
그러면서 "사용자 범위와 쟁의 대상을 명확히 하고,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사업장 점거 금지·형사처벌 규정 개선 등 최소한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불법봉투법 보완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24일 민주당 주도하에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근로 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 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확대해 하청 업체 노사가 원청에 교섭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해당 법안에 대해 재계에선 기업 활동 위축될 가능 성이 크다고 우려하고 있다. 국민의힘도 경영활동 위축 우려를 제기하며 반대해 왔다. 노란봉투법은 공포 후 6개월 뒤 본격 시행된다.
[미디어펜=이희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