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희연 기자]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으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총 투표수 177표 가운데 찬성 173표, 반대 1표, 기권 1표, 무효 2표로 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 시켰다.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가결 요건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다.
현직 국회의원은 불체포특권이 있어 현행범이 아닌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구금할 수 없다. 이날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권 의원은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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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와 관련 9월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
권 의원은 표결 전 신상 발언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한 분도 빠짐없이 저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찬성해 달라"며 "선거 때는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공약을 해 놓고, 선거가 끝나자마자 불체포특권 뒤로 숨어버린 이재명의 민주당과는 달라야 한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특검이 저에 대해 제기한 주장은 모두 거짓이다. 지금 특검이 손에 쥔 것은 공여자의 허위 진술 뿐"이라며 "저는 과거에도 불체포특권을 헌정사 처음으로 포기한 바 있다. 이번에도 불체포특권을 포기한다고 밝혔다. 당당하고 결백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저는 아무리 억울하더라도 더불어민주당에 무죄를 호소하지는 않겠다"며 "그러나 단 하나 민주당에 부탁한다면 정치 보복은 저 하나로 끝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 의원은 표결 전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도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에 대해 찬성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권 의원께서 '본인은 당당하다. 문제 안된다'고 얘기하셨다. '끝까지 싸워 이기겠다'고 하셨다"며 자유롭게 표결에 참여하라고 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자체를 정치 탄압이라고 규정지으며 체포동의안 표결에 전원 불참했다. 이후 본회의장 앞에서 '정치보복·불법수사 특검규탄'이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규탄대회를 열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부당하기 짝이 없는 야당 말살 체포동의안 표결에 불참하기로 결정했다"며 "다만 권 의원은 스스로 당당하고 떳떳하게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스스로 체포동의안에 찬성하겠다고 선언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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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와 관련 9월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
송 원내대표는 "지금 특검은 우리당 추경호 전 원내대표와 권성동 전 원내대표를 일제히 공격하고 있다"며 "두 분의 전임 원내대표를 연결 고리로 국민의힘을 소위 내란 세력으로 몰아 해산 시키겠다는 악랄한 야당 말살 책동"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늘 체포동의안이 가결된다면 이는 정치 특검과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 기념 잔치에 바치는 선물로 이해할 것"이라며 "겉으로는 통합의 정치를 이야기하면서 뒤에선 야당을 말살하는 이재명 정권의 표리부동한 정치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28일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미디어펜=이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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