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별재판부, 뭐가 위헌이냐는 인식…모든 게 탄핵 사유"
"패스트트랙 구형, 검찰 해체한다는데 여전히 정권 시녀노릇"
"유죄 판결 난 이 대통령 물러나면 나경원 의원 간사 철회할 것"
[미디어펜=이희연 기자]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는 15일 대통령실이 더불어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요구에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민주당의 저열한 목소리에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했다면 명백한 탄핵사유"라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임기가 보장된 대법원장을 향해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판결했으니 물러나라는 것이 반헙법적이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이 반헌법이라는 말인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사유는 본인이 몸담았던 열린 우리당이 '선거에서 잘됐음 좋겠다' 한마디로 탄핵 당했다"며 "대법원장 임기는 헌법으로 6년간 보장돼 있다. 대통령이 바뀌더라도 사법부를 흔들리지 말고 헌법이 보장된 대법원장의 독립 지켜내라는 국민 명령이고 정신"이라고 강조했다. 

   
▲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야당 탄압 독재정치 규탄 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9.12./사진=연합뉴스


그러면서 "그런데 마음에 안 든다고 본인 재판을 위해 임기가 보장된 대법원장 향해 자신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판결 했으니 물러나라는 게 반헌법이 아니면 무엇이 반헌법적인가"라며 "명백한 탄핵 사유"라고 했다. 

이 대통령이 내란특별재판부에 대해 ‘무엇이 위헌이냐’고 말한 것과 관련해선 "민주당에 더 속도를 내라는 보이지 않는 명령을 한 것 아닌가"라며 "그런 인식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이끈다는 것 자체가 결국 법치를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 모든 것들이 대통령에 대한 명백한 탄핵 사유라고 생각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장 대표는 이날 검찰이 이른바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과 관련해 나경원 의원에게 2년을, 다수의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실형을 구형한 것에 대해 "지금 검찰은 권력의 시녀가 돼 야당 의원들에게 행위와 죄질의 균형이 안 맞는 구형을 했다"며 "지금 정부 권력은 검찰을 해체하겠다고 하는데 검찰은 여전히 권력의 시녀 노릇을 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장 대표는 "패스트트랙 사건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관련된 공직선거법 그리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설치하는 법안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며 "그 때 싸웠던 우리 당 의원들은 개인적이나 당의 이익이 아닌 대한민국을 위해 싸웠던 분들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정권을 연장하기 위해 야당을 없애고 대한민국을 일당 독재로 만들겠다는 야욕에 검찰이 부화뇌동하고 있는 것"이라며 "어느 순간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이 국회에 들어오면서 대한민국의 헌법질서가 무너져내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패스트트랙 재판에서 나 의원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추천을 철회하라고 요구한데 대해선 "아직 선고도 나지 않았다. 대법원 유죄판결까지 났던 이재명 대통령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며 "이 대통령이 자리를 비킨다면 나 의원에 대한 간사 추천을 철회하겠다"고 응수했다. 
[미디어펜=이희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