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간담회..."연 2000만원 이하 배당소득 세율 14%→9%로"
"연 2000만원 이상 종합 과세 대상자 최고 세율 45%→25%로 인하"
[미디어펜=이희연 기자]국민의힘은 29일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국내 주식에 대한 배당 소득 분리 과세를 전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연 2000만 원 이하의 배당 소득에 대해선 세율을 현행 14%에서 9%로 낮추고 연 2000만원 이상 종합 과세 대상자 최고 세율도 45%→25%로 인하 하겠다고 약속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개미 투자자(개인 투자자)들의 표심 공략에 나선 풀이된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배당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따로 떼어 내 세금을 부과하자는 주장이다. 현재 개인의 이자·배당 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이면 14% 저율로 과세하고 2000만원이 넘으면 초과분을 근로·사업·임대소득과 합산해 최고 45%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이같은 고율의 과세가 기업 배당을 줄이고 투자자들이 국내 기업 투자를 꺼리는 악순환을 불러온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배당소득 분리과세 세율을 낮추자는 주장이 나왔다. 지배주주가 배당으로 얻는 이익이 많아질 경우 상장사의 배당성향이 높아지고 결과적으로 개미투자자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간다는 논리다.

   
▲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왼쪽 여섯번째)가 29일 서울 여의도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 다섯번째부터 서유석 금융투자협회 회장, 장 대표, 송언석 원내대표, 김도읍 정책위의장. 2025.9.29./사진=연합뉴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오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자본시장 현장 간담회'에서 "정부와 여당이 진정으로 주식시장을 부양할 의지가 있다면 공허한 구호, 정략적인 조직 개편이 아니라 실질적인 정책으로 증명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의 해법은 명확하다. 바로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전면 시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모든 국내 주식 배당 소득에 대해 분리 과세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세율을 낮출 것"이라며 "연 2000만 원 이하 배당소득에 대해 현행 14%에서 9%로 낮추고, 최대 45%까지인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연 2000만 원 이상의 종합과세대상자에 대해서도 최고 세율을 25%로 파격적으로 인하할 것"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이는 투자자와 시장 기대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35%를 최고 세율로 제시한 정부안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이라며 "종합과세와 분리 과세를 납세자가 유리한 방식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 허울뿐인 구호가 아니라 단순하고 파격적인 정책으로 국장 회기와 진정한 코스피 5000 시대를 이끌어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현재 주식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별도 세율로 과세하거나 면세 적용을 하는 반면, 배당소득의 경우 연 2000만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돼 최고세율이 49.5%까지 이르고 있다"며 "매우 불합리하다는 지적 많이 있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사실상 기업으로 하여금 배당에 대한 유인을 매우 약화시키는 부작용 있었다"며 "국민의힘은 기업의 주주환원을 촉진하고 한국금융시장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배당소득 대한 분리과세 도입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과세체계 개편을 통해 국민의 이익을 지키고 한국 금융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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