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대장동·백현동 개발 비리, 법인카드 사적유용 자백"
김도읍 "대장동 개발비리 배임죄 재판 이재명 면소판결 조치"
"형법상 배임죄 폐지인지 상법상 특별배임죄 폐지인지 구분해야"
[미디어펜=이희연 기자]국민의힘은 30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형법상 배임죄 폐지를 포함해 경제형벌 합리화를 위한 110개 형벌 규정을 개선하겠다고 한데 대해 "형법상 배임죄 폐지는 명백한 이재명 구하기법"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부여당의 배임죄 폐지 추진 관련 기사 링크를 올리며 "(이재명 대통령이)대장동 개발 비리, 백현동 개발 비리, 법인카드 사적유용, 우와 이걸 자백하네"라고 꼬집었다.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등 배임죄로 재판받고 있는 이재명에 대해 면소판결을 받게 해주기 위한 조치로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30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주최로 열린 '정부조직법 통과 이후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 대응' 긴급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9.30./사진=연합뉴스


김 정책위의장은 "선의에 의해서 신중하게 기업의 이익을 위해 판단했다고 하면 지금도 배임죄로 처벌되지 않는다"며 "경영진이 오로지 회사 이익을 위해 신중하게 경영상의 판단을 한 결과 기업에 손해가 나더라도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대법원의 확고한 판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할 것인지 아니면 상법상 특별배임죄 폐지할 것인지 구분해서 얘기해야 한다"며 "형법상 배임죄 폐지는 명백한 이재명 구하기법"이라고 비판했다.

당정이 경미한 행정의무 위반은 과태료로 전환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는 "지금도 경미한 피해에 대해서는 배임죄 처벌을 하지 않고 있다"며 "온갖 미사여구를 통해 배임죄를 흔들려고 하는데, 결국 이재명 구하기 목적밖에 없다. 국민들을 속이기 위해 여러 말을 늘어놓고 있는데 결국 민주당은 자기모순에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정부에서도 배임죄 관련 논의가 있었다는 여권의 주장에 대해서도 "물론 배임죄 처벌을 완화해달라는 기업의 요구가 있었다"라면서도 "하지만 배임죄로 기소돼 재판 중에 있다가 그 재판이 중단된 상황에서 민주당이 배임죄를 폐지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재명 구하기 위한 꼼수"라고 했다. 

아울러 "기업의 경영진, 오너, 재벌, 사업가, 기업가 등이 기업에 경제적 손실을 가했을 때 처벌하는 게 배임죄"라며 "배임죄 폐지는 기업에 손해 끼칠 불법 행위를 한 기업가에 면책해준다는 것인데, 기업하기 좋은 나라 만들기 위해 배임죄 폐지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배임죄 폐지는 기업을 위한 게 아니라 기업 오너와 경영진을 위한 면책일 뿐"이라며 "배임죄가 폐지되면 회사에 손해를 가하는 경영진의 행위가 면책돼 근로자는 일자리를 잃고 개미투자자는 투자금 손실을 입게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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