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희연 기자]헌법재판소는 17일 더불어민주당이 검토 중인 재판소원제에 대해 "도입되면 좋겠다는 게 저희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또, 여권 일부에서 나오는 국민의힘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와 관련해서는 "정당 해산 심판은 최후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이날 오전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헌법재판소 현장 국정감사에서 '재판소원'에 대해 "국민 기본권 보장과 헌법적 가치 실현을 위해 재판소원이 도입되면 좋겠다는 것이 저희 입장"이라고 밝혔다.
손 사무처장은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재판소원에 대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헌재에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국회에 제출했다"며 이같이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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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법재판소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이 대통령실 김현지 부속실장 자료화면을 보이며 질의하고 있다. 2025.10.17./사진=연합뉴스 |
손 사무처장은 재판소원 도입 시 자칫 4심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같은 사법 작용이라 할지라도 일반 법원과 헌재의 사법권은 성격이 다르다"며 "헌재가 재판에 대해 헌법소원을 하더라도 그건 특수한 헌법적 문제에 대해 판단하는 것이라 4심제로 단정하는 건 조금 모순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독일의 재판소원 인용률은 0.01%'라는 점을 들어 실효성 문제를 지적한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의 말에는 "전체 사건 접수 대비로는 그렇지만 본안 판단 회부된 사건을 기준으로 하면 40% 정도 인용 가능성이 있다"며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은 독일에서도 매우 높게 인용되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재판소원 도입 시 인력 부족 문제에 대해선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재판소원 금지 부분을 삭제하는 것뿐 아니라 보다 신속한 재판을 위해 사전심사 절차를 강화하고, 재판소원과 관련한 특별한 적법 요건을 추가하는 것을 제안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되면 대부분 재판소원 사건은 지정부 단계에서 각하 처리할 수 있고, 단순한 사건은 기각 결정까지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최종적으로 전원재판부 판단을 받는 사건은 독일도 스페인도 100∼200건 사이다. 그러면 지금 우리 인력으로도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손 사무처장은 이성윤 민주당 의원이 "내란정당 국민의힘에 대해서 위헌정당심판 제청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실 건가"라고 묻자 신중한 답변을 내놓았다.
손 사무처장은 "통진당 사건에서도 정당해산 심판은 매우 신중하고 최후적인 수단으로서만 활용 돼야함을 강조한 바 있다"며 "사건이 들어오면 재판부에서 적절한 판단을 할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대법원 판결을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으로 다퉈볼 수 있도록 하는 '재판소원'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 한 명을 위한 '4심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여당이 추진 중인 '대법관 증원'에 대해서는 사법부 독립 침해라고 공세를 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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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1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법재판소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0.17./사진=연합뉴스 |
신동욱 의원은 "4심제는 전 세계적으로 헌재가 논의해 온 주요 의제이지만 이 시점에 4심제는 이 대통령 단 한 명을 위한 4심제라는 것을 헌재는 명심해야 한다"며 "(이 대통령 사건 파기환송 한) 대법원은 못 믿겠고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시켜 준 헌재 한번 믿어보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배숙 의원은 "지금 (민주당이) 대법원 ‘4심제’를 얘기하고 있다"며 "문형배 전 헌재소장 대리도 ‘대법관을 늘리자면서 4심제를 하자는 것은 모순’이라고 했다"고 강조했다.
야당 법사위 간사로 내정된 나경원 의원은 대법관 증원과 관련해 "한 정권이 대법관을 한꺼번에 이렇게 임명하면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사법부를 흔들고 사법부를 장악하겠다는 의도로 나오는 논의기 때문에 헌재가 권한쟁의의 권한을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당부했다.
[미디어펜=이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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