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희연 기자]'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에 연루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과 송언석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의원 6명이 1심에서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며 의원직을 유지했다. 사건 발생 6년 7개월 만에 나온 판결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장찬) 20일 오후 2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여야 전현직 의원 26명에 대한 1심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나 의원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벌금 2000만 원, 국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4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해 벌금 1000만 원, 국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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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20일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1심 선고 공판 참석을 위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25.11.20./사진=연합뉴스 |
이만희·김정재·윤한홍·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각각 벌금 850만원·1150만원·750만원·550만원을,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는 각각 벌금 750만원·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아울러 이날 함께 재판에 넘겨진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당시 자유한국당 대표)에게는 각각 벌금 1500만원과 400만원이 선고됐다. 황 전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졌다"며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일반 형사사건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국회법 위반사건에서는 벌금 500만 원 이상이 선고된 경우에만 의원직이 상실된다.
따라서 이번 선고로 나 의원과 송 원내대표 등 현직 국회의원 모두가 직을 유지하게 됐다.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은 2019년 4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주도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과 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려고 하자,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의원들이 법안 제출을 막기 위해 의안과 사무실을 점거해 몸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검찰은 2020년 1월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과 보좌진 27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 국회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중 고(故) 장제원 의원은 지난 4월 22일 공소권이 없어 제외됐다.
나 의원은 1심 선고 후 법원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치적인 사건을 6년간 사법 재판으로 갖고 온 것에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며 "무죄 선고가 나오지 않은 것을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그러나 법원은 명백하게 우리 정치적 항거의 명분을 인정했다"며 "결국 민주당의 독재를 막을 최소한의 저지선을 인정했다고 본다. 그런 점에서 오늘 판결은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항소 계획을 묻는 질문에는 "조금 더 판단해보겠다"고 답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법원 1심 판결 이후 기자들과 만나 "법원이 민주당의 의회독재에 중요한 제동을 건 판결"이라며 "유죄가 난 것은 아쉽지만, 국민에게 실제적으로 피해가 없고 오히려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법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법원이 질타했다"고 평가했다.
항소 여부와 관련해서는 "개별 의원들의 의견이 있기 때문에 종합해서 판단하도록 하겠다"며 "민주당이 의회 독재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문제를 삼고 끝까지 싸워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미디어펜=이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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