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운영소위, 민주 주도로 국회법 개정안 처리…국힘 불참
본회의 출석 의원 60명 미만일 경우 필리버스터 '중단 요청'
정족수 충족 안될 경우 24시간 이후 필리버스터 강제 중단도
민주 "필리버스터 제대로법"...국힘 "소수당 발언권 빼앗는 폭거"
[미디어펜=이희연 기자]국회 운영위원회가 26일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 주도로 운영개선소위원회를 열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중단 요건을 완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일방 처리했다. 

국민의힘이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로 대응하려는 뜻을 밝히자, 법 개정을 통해 이를 막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법안 처리에 반대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국회 운영위 여당 간사인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운영소위가 끝난 후 취재진과 만나 민주당 민형배·문진석·문금주 의원이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을 병합심사해 국회법 대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본회의 출석 의원이 정족수 미달, 즉 60명 미만이면 의장이 회의를 중단하거나 산회를 선포할 수 있다. 하지만 필리버스터는 예외로 뒀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필리버스터 돌입 시 해당 정족수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삭제됐다.

   
▲ 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를 비롯한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민주당의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 제도 변경 처리를 규탄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11.26./사진=연합뉴스


대신 민주당은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인 본회의 출석 의원이 60명 미만일 경우 교섭단체 대표 의원, 즉 원내대표가 의장에게 정족수 충족이 필요하다고 요청할 수 있게 했다.

이후에도 정족수가 충족되지 않으면 의장은 회의 중지를 선포할 수 있다. 필리버스터가 중단된 상태에서 24시간이 지나면 의장은 재적의원 5분의3 정족수로 필리버스터 강제 종결 표결 진행이 가능하다.

이외에도 개정안은 '의장이 무제한토론을 진행할 수 없는 때 의장이 지정하는 의원이 무제한토론을 진행해야 한다'고 규정해 의장단 업무 부담을 덜도록 했다.

민주당은 정기국회 내인 오는 12월 초쯤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문 원내수석은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제한하는 법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 같다"며 "이는 필리버스터 방지법이 아니라 '필리버스터 제대로법'"이라고 말했다.

반면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일방 독주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검토하자 야당의 마지막 합법적 저항 수단마저 무력화하겠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유상범·박충권·서지영·곽규택·김은혜·주진우·강선영·조지연 국민의힘 의원 등은 "소수당의 발언권을 빼앗고 토론 자체를 차단하려는, 명백한 반민주 폭거이자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이 국회를 통째로 장악하려는 절차 독재 시작"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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