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패스트트랙’ 1심 판결 항소…"애초 기소감 아냐"
검찰의 항소 포기로 국민의힘 현역 6명 모두 의원직 사수
[미디어펜=이희연 기자]'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나경원·윤한홍 국민의힘 의원 등 8명이 27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다만 검찰이 항소하지 않기로 하면서 1심보다 더 높은 형을 선고할 수 없게 됐다. 따라서 현직 국민의힘 의원 6명은 모두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나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2019년 패스트트랙 사건은 애초 기소되지 않았어야 했을 사건"이라며 "패스트트랙 1심 판결에 항소한다"고 밝혔다. 

   
▲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20일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1심 선고 공판 참석을 위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25.11.20./사진=연합뉴스

그는 "민주당의 일방적 반헌법적 의회폭거에 저항한 제1야당의 행위를 사법에 고발한 정치의 사법 예속의 비극이었다"며 "결국 기소 자체가 소수당의 정당한 정치적 저항을 완전히 위축시키고, 민주당 의회독재의 문을 활짝 열어주는 계기가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은 민주당의 다수결독재, 의회폭주에 면죄부를 줬다. 역사가, 국민께서 평가할 것이라 믿는다. 다시 판단받겠다"며 "이번 패스트트랙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로 소수 야당의 국민을 위한 정치적 의사표시와 정치 행위의 공간을 넓히고, 의회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복원하겠다"고 했다.

윤한홍 의원도 페이스북에 "저는 벌금형이라도 유죄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기에 항소하고자 한다"며 “지금 여기서 멈추게 된다면 예산만 낭비하는 괴물 공수처, 위성정당 난립으로 본래 취지가 사라진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민주당이 군소정당과 야합해 강행했던 악법들을 인정해 주는 것과 다름없게 된다"고 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장찬)는 지난 20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해 벌금 2000만 원, 국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해 벌금 1000만 원과 국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김정재·윤한홍·이만희·이철규 의원은 특수공무집행방해에 대해 각각 벌금 400만~1000만 원, 국회법 위반 혐의는 150만 원씩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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