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서동영 기자]법원 경매 시장에서 아파트 낙찰가율이 하늘 높이 치솟고 있다. 감정가보다 훨씬 많은 경매가를 입찰하는 이유는 부동산 매매보다 규제를 회피하면서 원하는 매물을 살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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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에서 고가낙찰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토지거래허가제 등 규제를 피해 원하는 매물을 얻으려는 현금부자들이 뛰어들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
6일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달 진행된 서울 아파트 경매 153건의 평균 낙찰가율은 101.4%로 2개월 연속 100% 증가했다. 153건은 지난 2023년 5월 145건 이후 가장 적은 수치다. 경매 건수는 줄어들었지만 낙찰가율은 상승하는 모양새다.
서울 25개 구 중에서 11개 자치구가 100%를 넘겼다. 이중에서 낙찰가율이 가장 높은 지역 6곳을 뽑으면 강동구 122.5%, 동작구 119.1%, 송파구 118.9%, 강남구 115.9%, 성동구 114.1%, 영등포구 114.0% 순이다. 강남권 등 주요 지역에 집중됐던 고가낙찰 흐름이 인근으로 확산하는 흐름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이들 지역에서 고가로 낙찰된 사례를 살펴보면 성동구 청구강변아파트 101동 16층이 27억5500만 원에 낙찰됐다. 낙찰가율은 감정가(18억2900만 원)의 151%에 달했다. 감정가의 절반에 달하는 웃돈을 얹어 산 것이다. 송파구 가락2차쌍용아파트 101동 11층은 감정가(12억9000만 원)의 131%인 16억8900만 원에 매각됐다.
이같은 분위기는 12월에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2일에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삼부아파트 2동 4층이 감정가(31억2000만 원)의 127%인 39억5000만 원에 낙찰되기도 했다.
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이 크게 뛰어 오른 이유는 부동산 규제의 영향이다. 지난 10월 15일 정부가 서울 전역을 부동산 규제지역으로 묶으면서 서울 내에서 아파트를 매수하려면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2년간 실거주를 해야 한다.
하지만 경매는 '부동산 거래 신고등에 관한 법률'상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제외돼 실거주 2년 의무에서 자유롭다. 단 주택담보대출 격인 경락잔금대출을 받을 시에는 6개월 내 실거주 해야 한다. 이같은 장점 때문에 대출이 필요없는 현금부자들의 발길은 법원으로 향하면서 경매장에서의 경쟁은 치열해지고 있다. 고가낙찰이 잇따르는 이유다.
특히 한강변이나 재건축 등 향후 투자가치가 높은 아파트 경매물건이 인기를 모으고 있다. 청구강변아파트는 한강변에 위치한 단지다. 가락2차쌍용은 리모델링에 나서고 있다. 여의도 삼부는 재건축을 준비하고 있다.
당분간 서울 아파트의 낙찰가율 고공행진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토허제가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 것인지 알 수 없는만큼 현재 경매시장의 열기는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등 지자체에서 토허제 해제 등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이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미디어펜=서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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