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김기현 압수수색 영장에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피의자 적시
김기현 계좌서 가방 대금 결제...아내 이모 씨 "남편 몰랐다" 진술
[미디어펜=이희연 기자]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17일 김건희 여사에게 '로저비비에 가방'을 선물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의 자택과 국회사무처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서울 성동구 김 의원 자택에 수사관 등 인력을 투입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또 차량 출입 기록 확인 등을 위해 국회사무처 의회방호담당관실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 중이다.

아울러 이번 압수수색 대상엔 김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도 포함됐다. 그러나 김 의원이 직접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아직 압수수색이 시작되진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 김건희특검이 '로저비비에 클러치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실과 자택 등에 대해 압수수색에 착수한 17일 국회의원회관 내 사무실에 김 의원이 도착하고 있다. 2025.12.17./사진=연합뉴스

김 의원의 배우자 이모 씨는 지난 2023년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 김 의원이 당선된 직후, 김 여사에게 270만 원 상당의 로저비비에 가방을 선물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가방은 특검팀이 김 여사의 자택인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를 재차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발견됐다. 발견 당시 가방과 함께 "당대표 당선을 도와줘서 감사하다"는 메모도 나왔다. 

특검팀은 지난 5일 이모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가방을 건넨 경위 등을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가방 결제 대금은 김 의원 계좌에서 빠져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는 '남편 계좌에 연결돼 있을 뿐 남편은 (가방 구매 사실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특검팀은 김 의원 역시 가방 구매와 전달을 인지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팀은 조만간 김 의원을 소환해 조사할 것으로 관측된다.

김 의원은 지난달 해당 의혹이 불거진 직후 "제 아내가 신임 여당 대표의 배우자로서 대통령의 부인에게 사회적 예의 차원에서 선물을 한 것"이라며 "이미 여당 대표로 당선된 저나 저의 아내가 청탁할 내용도, 이유도 없었다. 사인 간의 의례적인 예의 차원의 인사였을 뿐, 그 이상 그 이하의 의미도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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