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윤리위, 막말 김종혁에 '탈당 권고'...당원권 정지보다 더 센 징계
수정 2026-01-26 21:09:02
입력 2026-01-26 18:41:13
이희연 기자 | leehy_0320@daum.net
'망상 바이러스', '파시스트적', '한 줌도 안 돼" 등 발언 지목
"정당한 비판의 임계치 한도 넘는 정보 심리전 해당해"
"당에 피해 주고도 반성 가능성 낮고 재발 가능성 높아"
"정당한 비판의 임계치 한도 넘는 정보 심리전 해당해"
"당에 피해 주고도 반성 가능성 낮고 재발 가능성 높아"
[미디어펜=이희연 기자]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26일 친한(친한동훈)계인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해 탈당을 권고했다. 이는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윤리위에 권고했던 '당원권 정지 2년'보다 더 센 징계다.
앞서 지난해 12월 16일 당무감사위는 김 전 최고위원이 언론 인터뷰 등에서 당 지도부와 당원을 모욕하는 언행을 했다며 당원권 정지 2년 처분을 내릴 것을 윤리위에 권고했다. 이에 윤리위는 지난 19일 김 최고위원을 전체 회의에 불러 소명을 들었다.
윤리위 결정에 따라 김 전 최고위원은 징계 의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탈당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제명 절차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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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윤리위원회에 출석한 뒤 취재진과 인터뷰하고 있다. 2026.1.19./사진=연합뉴스 | ||
윤리위는 이날 오후 결정문을 통해 "피조사인의 중대한 당헌·당규·윤리규칙의 위반이 인정된다. 매체에 출연하여 당원에 대한 '망상 바이러스', '황당하고 망상', '한 줌도 안 된다고' 등은 윤리위원회 규정 제4조(품위유지) 등에 저촉된다"고 지적했다.
김 전 최고위원이 장동혁 대표를 겨냥해 '영혼을 판 것', 당을 향해 '파시스트적'이라고 언급한 데 대해선 "자신이 속한 당의 리더십과 동료 구성원 등에 대한 과도한 발언들은 통상의 정당한 비판의 임계치를 넘어선다"며 "정당한 비판이나 표현의 자유의 한도를 넘어서는 '정보 심리전'에 해당한다"고 했다.
김 전 최고위원이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라며 반박한 데 대해선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방송 매체나 유튜브에서 자신의 소신대로 과도한 표현을 사용하면서 특정 정당이나 정치 세력을 비난할 수 있다"면서도 "피조사인의 '양심과 표현의 자유'는 정당 소속원으로서 맺게 되는 계약과 이로 인해 발생하는 권리와 책임에 의해 제한된다"고 했다.
'탈당 권유'라는 징계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심각성, 고의성, 지속성, 사전계획성 등을 따져 볼 때 중징계가 필요하다. 일반적인 평당원보다 훨씬 더 큰 피해를 당과 당의 리더십 등에 발생 시켰다"며 "여기에 더해 피조사인은 반성의 가능성이 낮고 재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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