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정상 절차 왜곡 시 법적 조치” 경고… 사업 지연 최소화 위해 재공고 예정
[미디어펜=서동영 기자]서울 마포로5구역 제2지구(이하 마포로5-2지구) 재개발 조합이 시공사 선정 입찰 무효 확정에 따라 재선정을 진행하겠다고 발표했다. 

   
▲ 마포로5구역 제2지구 조합이 지난 12일 시공사 입찰을 무효화하고 재입찰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정비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12일 마포로5-2지구 시공사 선정 입찰에 남광토건과 두산건설이 참여했다. 그러나 입찰마감 후 조합은 협력업체를 통해 제출서류를 점검한 결과 "두산건설이 산출내역서는 제출했으나, 입찰참여 견적서에 적시된 수량산출서가 미비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조합은 필수서류 미비로 판단, 지난 13일 이사회 및 대의원회의 사전 의결을 거쳐 입찰지침서 제15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무효)에 근거해 해당 입찰을 무효 처리했다. 같은 날 두산건설과 남광토건에 시공자 입찰무효 공문이 발송됐다.

이에 두산건설은 지난 19일 입찰 무효 통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입찰서류 검증 및 정상 절차 이행을 요청했다. 두산건설은 입찰지침 제11조 제2항을 근거로 보완 가능성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조합은 다음날 공식 회신 공문을 통해 기존 판단을 재확인했다. 조합은 두산건설에 보낸 공문을 통해 “수량산출서는 산출내역서의 근간이 되는 필수 서류로, 내역입찰 시 반드시 제출돼야 하는 자료”라고 규정했다. 아울러 두산건설이 근거로 제시한 입찰지침 제11조 제2항에 대해서는 “해당 조항은 형식적이거나 경미한 하자에 대한 보완을 허용하는 취지”라며, “이번 사안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귀사의 필수서류 누락으로 인해 발생된 사항임에도 마치 조합이 정상적인 입찰절차에 대해 독단적으로 유찰 결정을 한 것처럼 책임 전가를 하는 것은 유감”이라며 “이러한 행태가 지속될 경우 법적 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결국 이번 입찰은 무효 처리로 경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유찰이 최종 확정됐다. 조합 관계자는 “재선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사업 일정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마포로5-2지구 재개발사업은 서울 도심 내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다. 서울 최초의 아파트인 충정아파트가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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