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멤버십 VIP 기준 살펴보니
[미디어펜=고이란 기자]#30대 직장인 정 모씨는 회사에서 수출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해외 출장도 잦고 해외 바이어와 연락할 일도 많다. KT에 가입한 정 씨는 한 달에 통신요금으로 많으면 60만원, 적어도 10만원 가량을 납부했다. 통신사별로 VIP 멤버십 혜택이 강화되고 있는 요즘, 정 씨는 자신이 당연히 VIP등급일 것이라 예상하고 혜택을 누리려했지만 거부당했다. 이유가 뭘까?

   
▲ 통신3사의 멤버십 최고 등급인 VIP의 기준은 천차만별이다.통신사마다 가입기간을 중요시 여기는 곳이 있고 사용금액 혹은 요금제를 중점적으로 평가하는 곳도 있다. /사진=연합뉴스

19일 업계에 따르면 통신3사의 멤버십 최고 등급인 VIP의 기준은 천차만별이다. 항공사마일리지처럼 지불한 비용만큼 적립되는 것이 아니다. 통신사마다 가입기간을 중요시 여기는 곳이 있고 사용금액 혹은 요금제를 중점적으로 평가하는 곳도 있다. 제외되는 금액이 무엇인지도 살펴봐야한다.

SK텔레콤은 가입기간이 중요하다. 가입기간은 2년 이상, 전년 누계 납부금액이 90만원 이상이면 VIP가 된다. 평가기간은 전전년도 10월부터 전년도 9월까지다.

납부금액 중 할인금액(온가족할인 등), 부가세, 단말할부금, 소액결제, 로밍요금(국제전화사업자 매출 해당 금액), 정보이용료 등은 등급산정 납부금액에서 제외된다. 또한 만원 이상, 3회 이상 연체시 한 등급이 하락한다.

LG유플러스는 가입기간이 길지 않아도 된다. LG유플러스는 매월 말일에 멤버십 등급을 심사하기 때문이다.

부가세 포함 한 달간 ‘8만800원 요금제’ 이상 또는 ‘순액 요금제 5만9900원’ 이상을 이용하면 VIP가 될 수 있다. LG유플러스는 VIP와 VVIP 등급이 있다. 혜택은 같으며 VVIP의 연간 포인트가 더 많다.

장기고객 혜택도 있다. LG유플러스는 7년 이상 사용한 회원에 대해 요금제 상관없이 VVIP등급으로 올린다. 매월 말일에 심사하며 혜택은 그해 말까지만 유지된다.

KT는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의 VIP 등급 심사 조건을 모두 합쳤다고 보면 된다. 한달 혹은 연간 기준에 따라, 장기고객 우대 등 3가지 조건에 따라 VIP가 될 수 있다.

먼저 KT는 1년간 쌓인 6대 상품의 납부금액이 100만원 이상이면 VIP가 된다. 평가기간은 전년도 1월부터 12월까지다. 연간 이용금액은 6대 상품의 연체액, 부가세, 소액결제, 정보이용료, 회수대행, 단말대금 등을 제외한 금액이다. 요금할인을 적용받은 이용금액도 제외된다.

6대 상품은 ▲ 모바일(기본료, 국내통화료, 데이터통화료) ▲ 집전화(기본료, 국내통화료, 장기이용 우수고객 우대프로그램 혜택 받는 회선 제외) ▲인터넷(서비스이용료) ▲ IPTV (서비스이용료, olleh tv·skylife 제외) ▲Wibro(기본료) ▲인터넷 전화(기본료, 국내통화료)다.

KT는 모바일 상품 사용기간이 6년 이상이고 자사매출납부액이 60만원 이상이면 VIP 등급으로 상향시켜준다.

이와 함께 KT는 고객이 멤버십 ‘VIP 요금제’에 가입해 한 달간 유지하면 매월 1일 멤버십 VIP 등급을 부여한다. 멤버십 VIP요금제는 LTE데이터선택 699·999, 순 완전무한 77·99(LTE, 3G), 완전무한 97·129(3G), 완전무한 97·129(LTE) 등이 있다.

정 씨는 연간 100만원 이상을 KT에 납부했지만 로밍요금은 제외돼 VIP 등급을 받지 못했다. 정 씨가 SK텔레콤을 이용했다면 로밍요금 중에서 국내 매출로 잡히는 금액은 등급에 반영됐을 것이다.  KT와 LG유플러스는 로밍요금을 멤버십 등급 상향 조건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SK텔레콤 관계자는 “국내와 달리 고객이 해외에서 로밍서비스를 이용하면 해외네트워크를 사용하게 된다. 때문에 해외사업자에 일정부분 이용료를 지불해 SKT 매출로 잡히지 않는다”며 “다만 SKT는 타사와 달리 로밍요금 중에서도 국내 매출로 잡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납부금액에 포함시킨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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