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신고건수↑…'돌려막기' 방식 대부분
[미디어펜=이원우 기자]유사수신 업체들이 올해 들어 크게 늘어났다.

금융감독원(원장 진웅섭)은 올해 상반기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1332)가 유사수신과 관련해 접수한 신고 건수는 298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87건)보다 2배 이상으로 늘었다고 8일 밝혔다.

금감원이 유사수신 혐의점을 잡아 수사당국에 관련 사실을 통보한 건수도 64건을 기록해 지난해 상반기 39건보다 25건이나 늘었다.

금감원은 저금리 시대가 길어지면서 국민의 재산증식 소망을 악용한 유사수신 행위가 늘었고, 이에 대한 국민의 인식도 높아져 신고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했다.

지역별로 보면 작년 이후 수사 통보한 유사수신 혐의 업체는 서울이 103개로 가장 많았고, 그중에서도 강남구(51개), 서초구(6개) 등 강남권에 주소를 둔 곳이 많았다. 증권투자나 의료기기 등의 판매업체를 가장한 경우가 다수였고, 최근에는 해외의 불법 다단계 업체와의 연관성을 강조하며 투자를 유인하는 사례도 포착됐다.

금감원 불법금융대응단 김상록 팀장은 "유사수신 업체는 신규 투자금을 기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 방식이 대부분"이라면서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식으로 인가받은 금융회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하면서 자금을 모집하거나 투자를 권유하지 않는다고 김 팀장은 덧붙였다.

한편 금감원은 투자자들이 사기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유사수신 혐의로 수사기관에 통보한 주요 사례를 함께 소개했다. FX마진거래 등 첨단 금융기법 사칭, 비상장 주식투자 권유, 가상화폐 투자 유인, 영농조합‧협동조합을 가장한 투자 유도, 해외 불법다단계 업체의 국내진출, 보석으로 풀려난 뒤 '무죄'라며 투자자 호도 등의 사례가 언급됐다.
[미디어펜=이원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