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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YTN 방송장면 캡처) |
[미디어펜=정재영 기자]업무상 재해 인정에 대해 소송을 건 유족이 승소해 화제가 됐다.
한 근로자가 회식 후 상사의 집에 갔다가 베란다에서 떨어져 숨진 사건에 대해 법원이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회식 후 상사의 집에서 숨진 근로자에 업무상 재해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해당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회식 때 한우 먹어도 집에서 라면 먹는 것보다 못하다”(hong****) “일 끝나고 집 가서 쉬기도 바쁘다”(5212****) “제발 회식 문화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your****) 등의 반응을 보였다.
[미디어펜=정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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