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 박찬대 의원 "감독당국 신뢰 심각한 타격"
[미디어펜=이원우 기자]금융감독원이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일으킨 직원에 대한 '감싸기' 논란에 휘말렸다.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구 갑)이 금융감독원(원장 진웅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 인사윤리위원회는 작년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일으킨 3급 직원 2인에 대해 '주의 촉구' 조치를 내린 것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주의 촉구는 사실상 '무징계'에 해당하는 수위다.

또한 같은 날 음주관련 물의를 일으킨 또 다른 2인에 대해서도 비교적 가벼운 징계인 견책과 감봉 처분에 그쳤다. 
  
박 의원은 "더 심각한 문제는 금감원에서 14일 뒤 음주운전과 관련한 새로운 징계기준을 만들었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직전에 가벼운 처벌을 받은 직원들에 대한 처벌 수위가 올라갔을 거라는 요점이다.
  
결국 음주운전 관련 징계를 받아야 하는 4인에 대한 징계 수위를 낮추기 위해 인사위원회를 무리하게 앞당겼다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징계에 대한 처리는 총무부국장, 부원장보, 부원장 등의 판단을 거친다는 점에서 임원진들에 대한 책임 논란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박찬대 의원 측은 "음주운전 징계기준이 강화되는 시점에서, 이를 알고도 무징계 결정을 내린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금융기관들에 대한 감독권한을 가지고 있는 감독국에서 내부에 대한 처벌에 꼼수를 쓰는 것은 감독국에 대한 신뢰와 명예에 심각한 타격을 주는 나쁜 전례로 남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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