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부산고등법원장 출신의 전관 변호사가 엘시티(LCT) 시행사의 고문 변호사이자 시행사 3대 주주 기업의 최대주주로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엘시티 시행사 '엘시티 PFV'의 3대 주주로 돼 있는 에코하우스의 최대주주는 부산고법원장 출신 전관 변호사인 A씨인 것으로 밝혀졌다.
'엘시티 PFV'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자본금 300억 원(보통주 600만 주)으로 2011년 출발한 해당 기업의 대주주는 5개 회사로 구성돼 있다.
이 중 A 변호사는 에코하우스 지분의 41%를 보유하고 있는 최대주주다.
에코하우스는 주택건설업, 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다.
부산지역 대형 로펌 대표인 A씨는 퇴임 후인 2010년부터 지난 해까지 부산은행 사외이사를 맡았다.
부산은행은 엘시티 사업에 거액을 대출해준 금융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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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시티 시행사 '엘시티 PFV'의 3대 주주로 돼 있는 에코하우스의 최대주주는 부산고법원장 출신 전관 변호사인 A씨인 것으로 밝혀졌다./사진=연합뉴스 |
엘시티 시행사 '엘시티 PFV'의 대주주 내역은 다음과 같다.
㈜이젠위드가 지분율 37%(220만2천주)로 최대주주이다.
다음으로 ▲ 강화㈜ 25%(150만 주) ▲ 에코하우스㈜ 24%(144만 주) ▲ 아시아엘에스디엔씨 6% (36만 주) ▲ 부산은행 6% (36만 주)가 지분을 갖고 있다.
엘시티 PFV의 최대주주사인 이젠위드는 페이퍼 컴퍼니다.
강화㈜와 에코하우스㈜는 주소지가 (현재 엘시티 게이트로 구속 수감 중인) 이영복 회장이 실제로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 부산 해운대 오션타워로 돼 있다.
에코하우스 지분 매입과 관련, A씨는 “2014년 이영복 회장이 에코하우스 지분을 사줬으면 좋겠다고 부탁해 사비로 회계상 감정가인 700만 원을 주고 지분을 매입했다”고 밝혔다.
A씨는 “친분이 있는 이영복 회장이 우호지분 확보 차원에서 부탁한 것으로 생각해 뭐하는 회사인 줄 모르고 지분을 매입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는 “이 회장과 이전에 안면 있었지만 2015년 변호사 개업 후 이 회장 사건 몇 건을 수임하면서 가까운 사이가 됐다”며 “그 인연으로 엘시티 시행사 고문변호사를 맡았다”고 말했다.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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