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30일(현지시간) 석탄 등 북한의 광물 수출에 따른 수입을 연간 8억 달러(9390억 원) 줄이는 요지의 대북 제재 결의안을 15개 이사국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안보리는 이날 오전 뉴욕 유엔본부에서 15개 이사국 회의를 열고 지난 9월 9일 북한의 5차 핵실험을 응징하기 위한 대북 제재 결의 2321호를 이러한 내용으로 통과시켰다.
이는 북한의 5차 핵실험 후 82일 만이다.
특히 이번 결의 2321호에는 핵·미사일 관련 안보리 결의를 반복적으로 위반한 북한의 유엔 회원국 자격을 거론하는 조항이 처음으로 명시됐다.
안보리는 이번 결의에서 ▲내년부터 석탄수출상한제 ▲이전 2270호에 명시된 광물 외에 은, 동(구리), 니켈, 아연을 수출금지 품목에 추가 ▲북한 외화자금원인 대형 조형물의 수출 금지 ▲북한에 헬리콥터, 선박 판매 금지 ▲회원국 석박, 항공기에 북한 승무원 고용 금지 ▲수출신용 및 보증, 보험제공을 포함한 무역 관련 금융지원 금지 ▲북한 재외공관원 금융계좌를 한 명에 한 개로 제한 등을 명시했다.
또한 안보리는 금지 물품의 운반을 막는 차원에서 선박 외에 철도·도로를 통해 이송되는 화물은 물론 북한 개개인 여행용 수하물도 검색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했다.
이번 안보리 결의를 통해 박춘일 이집트 주재 북한대사 등 11명과 통일발전은행 등 10개 기관이 여행금지·자산동결 대상에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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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보리는 30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15개 이사국 회의를 열고 지난 9월 9일 북한의 5차 핵실험을 응징하기 위한 대북 제재 결의 2321호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자료사진=연합뉴스 |
이로써 북한에서 안보리 제재를 받는 곳은 개인 39명, 단체 42개 등 총 81곳으로 늘었다. 품목 부문 금수 대상 사치품에는 500달러 이상의 양탄자와 태피스트리, 100달러 이상의 본차이나 식기류가 추가돼 14개로 확대됐다.
안보리 결의는 “북한 행동을 지속적으로 검토하면서 필요에 따라 조치들을 강화, 수정, 중단, 해제할 준비가 돼 있다”며 “북한의 추가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 시 추가로 중대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유엔 헌장과 안보리 결의를 상습적으로 위반한 북한에 대해 결의 2270호와 함께 유엔 역사상 가장 강력하고 포괄적인 비군사적 제재를 부과한 것이라는 점에서 또 하나의 이정표적 조치”라며 안보리 결의에 즉각 환영의 뜻을 표했다.
외교부는 이와 관련 “북한은 조속히 비핵화로 나오지 않는 한, 경제난 심화 및 외교적 고립, 유엔 회원국으로서의 권리와 특권까지 정지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며 “미국·일본·EU 등 우방국과 함께 추가 독자제재를 신속히 취하는 등 대북 제재·압박 외교를 전방위적으로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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