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외교부는 지난 20일 미성년자 성추행 혐의로 국내로 소환된 전 칠레 주재 외교관 박모 참사관에 대해 27일 파면 결정을 내리고 형사고발할 방침을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열린 징계위원회는 박 참사관의 혐의를 확정하는 데 문제 없고 외교관으로서 미성년자에 대한 성추행은 선처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 이같이 중징계 처분 결정을 내렸다.
외교부는 칠레 측에 이번 사건 관련 수사 자료를 요청했으며, 자료를 받는 대로 징계와 별도로 형사고발할 방침이다.
이날 박 참사관에 대한 파면 처분을 내린 징계위는 위원장인 외교부 제1차관과 외부 전문가 3명을 포함한 총 7명으로 구성됐다.
파면은 해임·강등·정직과 더불어 국가공무원법상 최고수위의 중징계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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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부는 지난 20일 미성년자 성추행 혐의로 국내로 소환된 전 칠레 주재 외교관 박모 참사관에 대해 27일 파면을 결정했다./사진=미디어펜 |
박 참사관은 이날 징계위원회에 출석, 칠레에서의 미성년자 성추행 혐의 2건을 인정했고, 그동안 노력해온 점을 참작해 달라는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참사관은 칠레 주재 한국대사관에서 근무하며 공공외교를 담당했다.
그는 지난 9월 현지 14살 여학생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면서 성추행을 했으며, 피해 여학생 측의 제보를 받은 현지 방송사가 다른 여성을 12월 초 박 참사관에게 접근시켜 함정 취재를 벌인 과정에서 신체 접촉을 시도했다.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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