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기자]2017년 정유년 사회와 경제, 교육 부문 등 새해를 맞아 달라지는 것들은 한 두 가지가 아니다.
먼저 국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사회 부문이다.
내년부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주민번호 변경이 허용된다. 내년 5월 말부터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돼 생명이나 신체, 재산에 피해를 봤거나 볼 우려가 있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다.
내년 6월부터는 과태료 신용카드 납부가 허용된다. 앞으로는 과태료를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도 낼 수 있다. 과태료 가산금 부과 비율은 현행 체납한 과태료의 5%에서 3%로 경감되며 과태료 분할 납부와 납부기일 연기도 가능해진다.
자동차 환불과 관련, 자동차 제작사가 배출가스 등을 조작할 경우 소비자가 100% 환불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와 더불어 일반인도 택시와 렌터카로 사용하던 LPG 중고차 구입이 가능해졌다.
또한 만 19세 이상으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국민은 사전 지문 등록 절차 없이 자동출입국 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내년 1~2월 인천공항에서 시범 운영하고 3월부터 전국 공항·항만으로 확대된다.
이와 더불어 가축전염병에 대한 출입국 관리가 강화된다. 내년 6월부터 조류인플루엔자(AI) 등이 발생한 나라에 체류하거나 경유해 입국하는 축산 관계자는 입국 사실을 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주택 임대차 관련 분쟁도 보다 신속하게 해결 가능해진다. 내년 5월 말에 주택 임대차 관련 분쟁을 심의하고 조정하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신설된다. 위원회는 소송이나 법원 조정 절차 없이 국민의 주거 생활과 관련한 분쟁을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게 해결하고자 하는 취지로 만들어진다. 국민 전부를 대상으로 하며, 임대차 분쟁 당사자의 부담을 줄이자는 취지에서다.
수도권·광역권은 내년 초고화질 지상파 방송을 도입한다. 내년 2월 수도권에서 세계 최초로 지상파 UHD 본방송이 시작된다. 이는 내년 12월까지 광역시권과 강원 평창·강릉 일대로 확대된다.
내년 6월3일부터 조부모도 면접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면접교섭권은 이혼 부모 중 양육권을 가지지 않은 쪽이 자식을 주기적으로 만나거나 전화 편지 등을 할 수 있는 권리다. 앞으로는 면접교섭권을 행사해야 하는 부모가 사망하거나 외국에 거주하는 등 불가피한 사정이 생기면 할아버지 할머니 등 자녀의 직계존속이 대신 면접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다.
2017년부터는 병무청 병역판정 검사에서 결핵 판정을 위해 흉부 엑스레이 외에 혈액검사도 추가된다. 이와 함께 입영 후 신체검사에 합격 못한 사람도 부대에 머문 기간만큼 군 복무 기간으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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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정유년 '사회·경제·교육'…새해 달라지는 것들./사진=미디어펜 |
경제 부문은 세제와 금융, 부동산 등 제도별로 큰 변화가 펼쳐진다.
고소득자에게 적용되는 세율은 소득세법이 개정되면서 바뀐다. 소득세 과세표준 최고구간은 1억5000만 원 초과에서 5억 원 초과로, 세율은 38%에서 40%로 각각 상향 조정된다.
한편 올해 말 종료 예정이던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 기간은 2018년 말까지 연장된다. 신용카드로 중고차를 구매할 경우 10%의 소득공제를 받는다.
이와 더불어 300만 원 공제한도는 내년부터 총급여에 따라 차등화된다.
내년부터는 학자금대출을 받고 취업 후 원리금을 상환하면 15%의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는다.
한 명당 30만 원인 출산 및 입양 세액공제는 둘째는 50만 원, 셋째 이상은 70만 원으로 각각 확대된다.
난임시술비 세액공제율도 인상된다. 정부는 출산 지원을 목적으로 난임시술비 의료비 세액공제율을 15%에서 20%로 올린다.
내년부터는 노후 경유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가 감면된다. 2006년 12월31일 이전 등록한 경유차 소유자는 차를 폐차 또는 수출 목적으로 등록을 말소하고 새 승용차를 사면 개별소비세를 70%까지 감면받는다.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부가가치세까지 최대 143만원 감면되는데 이는 내년 6월30일까지 시행된다.
중소기업 정책자금 서비스업종 지원 또한 확대된다. 소매업·음식업·숙박업·여가 관련 서비스업종이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대상에 새로 포함된다.
금융당국은 내년 1월 1일부터 신규 분양 공고하는 아파트에 대한 잔금대출에 대해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적용한다.
이에 내년부터 잔금대출 이용 고객은 소득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와 관련, 금융회사는 고객에게 비거치식·분할상환으로 대출을 유도해야 한다.
내년부터 보금자리론의 경우 연 소득 7000만 원(부부합산) 초과는 제외된다. 주택가격 조건도 기존 9억 원에서 6억 원이하로 강화된다.
한편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는 내년 7월 종료된다.
내년 2월부터는 K뱅크를 시작으로 24시간 영업이 가능한 인터넷 전문은행이 영업을 시작한다. 국민 누구나 인터넷 전문은행을 통해 휴대전화로 결제송금하고 예금가입 및 대출, 온라인 자산관리가 가능해진다.
부동산 부문에서는 종이 계약서 대신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등을 이용해 부동산매매·임대차계약을 맺는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이 내년에 전국으로 확대 시행된다.
2017년 연말에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유예가 종료된다.
내년부터 전세보증금 임대료 과세 때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하는 소형 주택 면적 기준은 85㎡에서 60㎡로 하향 조정된다.
주택임대소득 세제 지원 적용 기한은 연장된다. 정부는 연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 소득의 소득세 비과세 적용 기한을 2018년 12월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올해 국민 다수에게 불안감을 조성했던 지진 대비를 위해 정부는 내진 설계 의무 대상을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 이상에서 2층 또는 연면적 500㎡ 이상의 건물로 확대한다.
가장 큰 경제적 변화라 할 수 있는 것은 모든 사업장의 정년 연령이 60세 이상으로 확대된다는 것이다. 내년 1월부터 모든 사업장은 정년 연령을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한다. 올해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던 정년 60세 의무화가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되는 셈이다.
이와 더불어 최저임금은 시간당 6470원으로 인상된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 6030원보다 7.3% 늘은 것으로, 하루 급여는 5만1760원(8시간 기준)이고 월급으로는 135만2230원(6470원×209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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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정유년 사회와 경제, 교육 부문 등 새해를 맞아 달라지는 것들은 한 두 가지가 아니다./사진=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페이스북 공식페이지 |
마지막으로 교육 부문이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영역에 절대평가가 도입된다. 내년 11월 치러지는 2018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영어영역에서 처음으로 절대평가가 도입된다. 교육부는 상위 4% 이내를 1등급으로 하던 기존 상대평가와 달리 원점수 90점 이상을 1등급으로 매긴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수능 영어영역 성적표에는 백분위나 표준점수를 기재하지 않고 원점수만 나온다.
중학교 과정에서 자유학기제 수업이 일반학기로 확대된다. 자유학기제는 중학교 1학년 1학기나 2학년 1학기 중 한 학기를 선정해 진로 탐색 시간으로 삼는 제도다. 교육부는 내년 300개 이상 시범학교를 지정, 한 학기 외에 추가로 다른 학기에도 진로 탐색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국내 대학이 외국 대학과 복수학위나 공동학위 과정을 운영할 때 국내 대학에서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학점 비율이 전체 학점의 2분의 1에서 4분의 1로 축소된다.
지난 1년 간 논란의 중심에 섰던 국정 역사교과서의 학교 현장 적용이 내년 3월부터 시작된다. 교육부는 내년 3월부터 희망 학교에 한해 1년간 국정 역사교과서를 시범 적용하는 연구학교로 지정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연구학교에는 학교당 예산 1000만 원을 지원한다. 선정될 연구학교를 제외한 모든 중·고교에는 기존 검·인정 역사교과서를 적용한다.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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