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유사수신 금융신고가 급증 추세다.

금융감독원(원장 진웅섭)이 작년 유사수신 혐의로 금융당국에 접수된 신고 건수가 총 514건을 기록해 전년도 대비 2배로 급증했다고 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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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수신 행위의 급증은 저금리 상황을 악용해 소비자들의 재산증식 소망을 자극하는 유사수신 행위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금감원은 분석했다.

신고 건수 가운데 금감원이 수사 당국에 통보한 건수는 151건으로 이 역시 전년에 비교해 37.3% 증가한 수준이다.

특히 금감원은 최근 2년간 유사수신 혐의업체의 특징을 분석한 결과를 함께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 분석에 따르면 FX마진거래, 비트코인과 유사한 가상화폐 등을 사칭하는 수법이 많이 증가해 전체 건수의 40.6%를 차지했다.

쇼핑몰, 상품권 판매, 커피 사업, 특수작물 재배 등에 투자해 고수익을 보장해준다는 사기 또한 전체의 34.8%에 달했다.

고수익이 보장되는 비상장 주식이라거나 글로벌 기업이라고 속이는 사례, 실체가 불분명한 신기술을 내세워 투자를 유도하는 사기도 있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정식으로 인가받은 금융회사는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하면서 자금을 모집하거나 투자를 절대 권유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투자대상 회사가 제도권 금융회사인지는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http://fine.fss.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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