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씨네21 김 모 기자와 동행한 김종대 정의당 의원실 김 모 비서가 지난 8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민간사무실에 들이닥쳐 서류들을 뒤지고 무단 촬영하는 일이 벌어졌다.
사무실 입주민은 물론 관리인이 버젓이 있는데도 막무가내식으로 개인 서류들을 사진 촬영한 것으로 미루어볼 때 김종대 의원이 민간사찰을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이들은 이날 개인사무실에 들이닥쳐 무단촬영을 일삼아, 이를 제지하는 관리인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는 일이 벌어졌다.
김종대 의원 비서와 씨네21 기자의 민간사찰 정황은 경우에 따라서는 주거침입죄로 판단되어 형사처벌까지도 가능하다.
이들은 원래 세를 내놓은 부동산을 보겠다며 건물주 허락을 받고 해당 사무실에 들어갔다고 한다.
문제는 이들이 방을 둘러보면서 부동산 정보를 확인한 게 아니라, 사무실에 들어서자마자 사무실 책상 위에 놓여있던 개인서류 일체를 무단으로 촬영했다는 것이다.
이들이 무단으로 찍은 서류들은 사무실 전화번호 연락망 등의 서류였다.
세를 내놓은 집을 보러왔다고 해서 사무실을 열어준 것이었으나, 이들은 이와 다른 행동을 벌인 것이다.
이들이 방문했던 곳은 영세 소규모 개인 사업자들과 중소기업이 열 곳 가까이 입주해 있는 지하 1층 사무실 공간이다.
언론과 국회의원실의 민간 개인 사무실에 대한 무단·민간사찰로 볼 수 있는 정황이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 관리인과 사무실 관계자 등이 ‘서류를 무슨 이유로 찍었고 당신들은 누구냐’고 거듭 물었으나, 이들은 본인 신원을 밝히지 않았으며 서류 촬영 이유에 대해서도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오히려 “경찰들이 오면 이름을 얘기하고 헤어지면 되는 거죠”라며 뻔뻔한 태도를 보였다는 것이다.
김 모 비서와 김 모 기자는 출동한 경찰에 의해 도곡지구대를 거쳐 수서경찰서에서 조사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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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대 의원 비서·씨네21 기자는 8일 부동산을 보겠다며 들어간 개인사무실의 서류들을 무단으로 촬영했다. 사진 좌측부터 씨네21 김 모 기자, 김종대 의원실 김 모 비서, 관리인, 출동한 경찰 순./사진=시민 제보 |
8일 오후 이들을 조사한 수서경찰서 수사과는 “이번 건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는 중”이라며 “9일 오후 4~5시 이후 수사 경과를 밝히겠다”고 말했다.
민간사찰 및 주거침입죄 여부에 대해 본보 기자가 묻자 경찰은 재차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말을 아꼈고, 이들을 수서경찰서로 넘긴 도곡지구대에서는 “할 말이 없다”며 기자의 질문을 피했다.
이와 관련, 김종대 의원실은 (김 비서가) “씨네21 기자와 만나서 상의할 일이 있다라고 보고를 받았지, 무슨 일을 하는지 어디에 가서 뭘 하는지 보고가 되어있지 않는 상황에서 그런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번 사건이 김 모 비서의 개인적 행동이냐는 기자 질문에 김종대 의원실은 “지금까지 씨네 21과 해왔던 사업이라고 하면 그건 (김종대) 의원님이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한 국정조사 단장이었기 때문에 그런 의정활동의 연장선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의원실은 “(사무실 건은) 전혀 무관한 그 사람(김 비서)의 개인적인 돌출행동은 아니다”라며 “오늘 어디 가서 뭘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보고받은 바 없다”고 말했다.
이들의 행동이 주거침입 아니냐는 기자 질문에 의원실은 “김 비서가 변호사를 불렀고 씨네 21 기자도 변호사를 불렀다고 알고 있다”며 “주거침입죄인지 아닌지 제대로 확인하고서 써 달라”고 말했다.
대법원 판례(1967.12.19. 선고 67도1281-주거침입교사)에 따르면, 관리자의 승낙이나 그 추정된 의사에 반하는 불법침입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판례와 이번 사건이 동일한 경우는 아니지만 허락 받고 들어온 경우라도 추정되는 의사에 반하는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놓았다.
기망에 의한 동의이기 때문에, 관리인이 출입에 동의해서 들어간 경우라도 김종대 의원 비서와 씨네21 기자에게 주거침입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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