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새로운 혐의 타당성 의문
삼성 "우회지원 의혹은 사실무근"
[미디어펜=조한진 기자]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삼성은 ‘무리한 수사’를 특별검사팀은 ‘혐의 소명’을 내세우며 치열한 법리공방을 펼치고 있다.

이 부회장는 16일 오전 서울지방법원에서 구속전 피의자 심문을 받았다. 구속 여부는 오는 17일 새벽쯤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6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법조계와 재계에서는 이번에도 법원이 이 부회장의 구속 영장을 기각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특검이 보강수사를 거쳐 영장을 재청구 했으나 지난달 1차 구속영장 신청 사유와 큰 틀에서 다를 게 없다는 이유다.

또 특검팀이 추가 수사를 통해 얻은 증거가 뇌물죄 구성에 대한 법원의 근본적인 의문을 해소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에 특검은 이 부회장에게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5개 혐의를 적용했다.

특히 법조계에서는 이번에 새로 추가된 법죄수익은닉 혐의 타당성에 물음표를 달고 있다. '비선실세'로 지목받는 최순실 씨의 범죄수익인 말 구입 과정 등을 삼성이 숨겼다고 가정해도 이 부회장에게 직접 법죄은닉죄를 묻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삼성도 최 씨 측에 대한 승마 우회지원과 블라디미르 구입에 관여 했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못을 박고 있다. 삼성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우회 지원을 한 바 없으며, 블라디미르의 구입에도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앞서 특검은 삼성이 최 씨의 딸 정유라 씨의 말 블라디미르 등을 지원하면서 우회적인 방법으로 수익 처분 등을 숨기려 한 데 대해 범죄은닉 협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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