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들 "혼자 키우기 어렵다" "모르는 여성에게 넘겼다" 진술
경찰이 '아이를 버렸다'고 주장하는 부모들의 사법처리가 잇따르는 가운데 초등학교 예비소집에 불참한 12명의 아동에 대한 소재가 여전히 파악되지 않고 있다. 

이들 중 대전역에서 모르는 여성에게 아이를 넘겼다고 주장하는 아버지 A(61)씨의 아들도 소재가 불분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 신입생 학부모들이 자녀가 입학해 생활할 교실 등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초등학교 예비소집 불참 아동의 소재를 파악하던 광주 남부경찰서는 최근 생후 8개월 된 아들을 버리고 달아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B(40·여)씨를 검거했다.

B씨는 지난 2011년 서울 한 주택가에 "혼자 아이를 키우기 어렵다"는 이유로 아들을 버리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기 안양에서도 C(26·여)씨가 2010년 10월 안양시 한 아파트 주차장에 생후 1개월된 아들을 놓고 달아났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들이 생후 55일이던 2010년 5월 대전역에서 아이를 안고 있었는데, 갑자기 아이의 필요성이 느껴지지 않더라"며 "스님 복장을 하고 아기를 안고 있으니 50대로 보이는 여성이 접근했고 그 여성에게 아이를 넘겨줬다"고 진술했다.

A씨는 교육청과 경찰이 아이를 찾기 시작한 지난 1월 갑자기 울주군으로 거처를 옮겼다가 지난달 28일 경찰에 체포됐다. 현재까지 A씨 아들의 행방은 파악되지 않고 있다.

경찰은 아동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주소지와 보육원 등의 탐문수사를 통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경찰과 교육청이 조사를 벌이고 있는 아동은 전국에 총 12명(지난 2일 기준)이다.

경찰 관계자는 "아이 출생과 실종때 쯤 출생신고된 아이들까지 확대해 확인 작업을 하는 등 아이 행방을 찾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