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박영수 특별검사팀(이하 특검)은 6일 30여명의 피의사실공표와 기소 내역 일체를 담은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밝힌 특검의 공소장에는 이재용 부회장 등 삼성관계자의 ‘최순실 뇌물공여’ 및 삼성물산 합병 관련 8명, 김기춘·조윤선 등 블랙리스트 관련 7명, 이화여대 입시·학사비리 관계자 9명, 비선진료 6명의 피의사실이 조목조목 적시됐다.
박영수 특별검사는 이날 직접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공여 수사 과정에서 경영권 승계를 돕는 대가로 삼은 박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를 확인했다"며 "이 부회장이 미르 K스포츠재단에 220억 여원을 건네는 과정에서도 대통령이 최씨와 공모한 혐의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은 이어 "박 대통령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챙기라며 지시했고 이에 따라 문형표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기금운용본부장이 합병 찬성에 힘써서 국민연금공단에 손해를 가했다"고도 설명했다.
또한 특검은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대통령이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과 순차 공모해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작성 및 집행했다고 봤다.
박 특검은 이와 관련 "예술 자유를 침해하고 비협조적인 공무원에 대해서는 부당한 인사조치를 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은 비선진료의 실체를 확인했다고 밝히면서, 최씨와 박 대통령 간의 차명폰 573회 통화와 장시호의 제3 태블릿PC에 대해서도 최씨가 직접 개통했다고 언급했다.
이날 특검이 밝힌 수사결과에 따르면, 특검은 이 부회장 등 삼성 관계자 5명(최지성 장충기 박상진 황성수)이 공모하여, 뇌물공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곤한법률위반,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삼성이 경영권 승계에 도움을 받을 목적으로 회사자금 횡령하여 대통령과 최순실에게 뇌물을 공여했다는 주장이다.
특검은 "이들이 외환거래법을 위반하여 삼성 자금을 국외로 반출, 범죄수익의 발생 원인을 위장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민연금공단의 삼성물산 합병 관련 직권남용 및 배임에 대하여, 특검은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위증으로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을 배임으로 기소했다.
손해가 발생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국민연금공단이 청와대/보건복지부 외압을 받고 합병에 찬성했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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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영수 특별검사는 6일 오후 지난 90일 간의 특검 수사결과를 발표했다./사진=연합뉴스 |
문화계 블랙리스트의 경우, 특검은 김기춘 전 비서실장 및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7인에 대하여 ‘직권을 남용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명목으로 기소했다.
특검은 블랙리스트와 관련 "박근혜 정권에 대한 비판을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흔들려는 행위로 바라보는 시각에서 기인한 것으로 헌법 본질적 가치에 위배되는 중대 범죄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화여대 입시 및 학사비리에 대해서 특검은 업무방해-위증-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죄목으로 최경희 전 총장 등 9인을 기소했다.
특검은 이어 비선진료 및 특혜 의혹에 관해, 김영재 원장을 의료법 위반(대통령에게 보톡스 등 미용성형 시술을 5차례 하고, 그 내역을 진료기록부에 미기재) 및 뇌물공여(안종범에게 1800만원 상당의 무료 미용성형 시술 및 금품제공)로 불구속기소했다.
김영재 원장의 처인 박채윤 와이제이콥스 메디칼 대표는 뇌물공여로 구속기소했다.
이와 관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뇌물죄로 불구속기소됐고 김상만 전 차움의원 의사, 정기양 전 대통령 자문의, 이임순 순천향대 산부인과 교수 또한 불구속기소됐다.
특검은 이와 더불어 주사 아줌마 7회-치료 아줌마 80여회-운동치료 수회 등 무면허 의료인의 대통령 상대 의료행위를 확인했고 김영재 원장의 중동 등 해외진출 지원에 안종범 수석이 개입했다는 것을 확인했으며, 산업기술평가원 R&D 자금지원 특혜 의혹 또한 확인했다고 밝혔다.
다만 특검은 박 대통령의 '비선 진료-세월호 7시간' 의혹에 대해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비선 진료 의혹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검은 박 대통령이 비선 의료진인 김영재 원장 등을 통해 보톡스 시술을 5차례 한 사실을 확인했다.
특검은 최순실 민관 인사 및 이권사업 개입의 경우, KEB하나은행 임원 인사 개입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미얀마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로 최씨를 기소(별건구속)했다.
또한 특검은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의 차명폰 개통에 대해 이 행정관을 불구속기소했다. 3년간 52대 차명폰을 개통하여 대통령과 최순실 등에게 양도했다는 죄목으로 의료법위반 방조-위증-전기통신사업법위반으로 기소됐다.
특검은 이어 대통령 관련 뇌물수수, 문화계 블랙리스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비위와 관련된 41건을 검찰에 이관한다고 밝혔고, 최씨 딸 정유라의 입시 학사비리 의혹 또한 검찰에 이관하겠다고 언급했다.
박 특검은 수사결과 발표를 마무리하면서 "수사는 절반에 그쳤으나 체제를 정비해 공소유지에 몰두하겠다"고 향후 계획에 대해 밝혔다.
한편, 특검은 지난달 28일 수사 종료 직후 수사결과를 발표하지 않은 것이 탄핵심판 심리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고 일부러 늦췄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박 특검은 "검찰에 이관해야 하는 업무량이 과다했다"고 일축했다.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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