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검찰이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딸이자 '이대 입시 및 학사 비리'의 공범 혐의를 받고 있는 정유라(21)씨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 검찰은 18일 오후 정유라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사진=연합뉴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는 18일 오후 3시 30분께 기존 범죄사실에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추가해 정씨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이화여대 업무방해, 청담고 공무집행 방해, 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위반 등 세 가지 혐의를 적용한 체포영장을 근거로 정씨를 범죄인 인도 형식으로 덴마크에서 송환한 바 있다.

이후 검찰은 이달 초인 지난 2일 업무방해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2개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검찰은 정 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한 차례 기각된 뒤 정 씨를 두 차례 소환했다. 또 정 씨의 말 관리사 등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벌여 삼성이 처음 제공한 명마 '비타나 V' 등 세 마리를 '블라디미르' 등 다른 말 세 마리로 바꾼 이른바 '말 세탁' 정황을 포착해 범죄수익 은닉 혐의를 적용했다.

한편, 정유라씨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9일 오후나 20일쯤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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