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법원은 29일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씨의 입사특혜 의혹 조작과 관련된 혐의로 체포된 국민의당 당원 이유미(39)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오전11시20분부터 40분간 박성인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사건을 맡은 서울남부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강정석)는 사건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수사 및 재판절차 불응 등 도주의 우려를 근거로 이씨에 대한 구속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박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7시55분경 "사안이 중대하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이씨에 대한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지난 대선 당시 문준용씨의 한국고용정보원 입사특혜 의혹을 뒷받침하는 육성 증언 파일과 카카오톡 캡처 화면을 조작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를 적용했다.

이날 구속영장 발부로 이씨는 곧바로 구속된 후 서울 구로구 남부구치소로 압송되어 수감된다.

이날 오전10시경 서울남부지법에 도착한 이씨는 윗선 지시나 제보 출처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했고, 영장심사 후 이씨 변호인은 취재진에게 "이씨가 성실히 검찰 조사에 임하고 있으며 중차대한 사회적 물의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전날 이씨와 국민의당 이준서 전 최고위원의 주거지 및 사무실 등 5~6곳을 압수수색했고, 압수물 분석을 통해 조직적인 공모 여부를 확인하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이씨와 함께 이 전 최고위원 또한 피의자 신분이다. 향후 추가 조사를 통해 이 전 최고위원의 거취도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 지난달 6일 더불어민주당은 문준용씨 특혜 의혹제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와 비방 등의 혐의로 국민의당 관계자들을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사진=(좌)연합뉴스,(우)국민의당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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