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결심 공판이 나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러 핵심쟁점을 두고 특검과 변호인단이 이틀 연속 치열한 공방전을 펼치는 등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2일 오후에 이어 3일 오전 이틀 연속 피고인신문을 받은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 및 최순실씨와의 의혹에 대한 검찰 추궁에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 부회장은 3일 법정에서 박 전 대통령과의 2015년 7월 25일 면담 내용에 대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등 삼성 승계작업에 대한 언급 자체가 없었다"며 "박 전 대통령에게 현안 해결을 위한 부정 청탁과 뇌물 공여를 약속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관건은 3~4일 이틀간의 공방기일에서 재판부가 핵심 쟁점을 두고 어느 쪽 손을 들어주느냐에 있다.

박 전 대통령과의 독대 및 독대시 부정청탁 여부에 대해 특검은 뇌물 공여 혐의가 인정된다고 주장하고 있고 삼성측 변호인단은 강압에 의한 피해라고 지적하고 있다.

대가성에 대한 인식 또한 그간 수차례 법리공방이 오간 쟁점 중 하나인데,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 모두 이에 대한 인지 및 의도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

혐의입증 근거로서 갖는 '증명력'에 대해서도 양측 입장은 판이하다. 정황증거로 채택된 안종범수첩과 대통령 말씀자료, 직접증거로 채택된 청와대 민정수석실 캐비닛메모 등에 관해 특검과 변호인단은 서로 다른 해석을 내리고 있다.

특검은 문건들이 강력한 간접증거로 확인되면 공소사실 입증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지만, 변호인단은 독대에서의 대화내용을 직접 증명할 만한 증거가 되지 않고 범죄사실의 존재를 추측하기 힘들어 부정청탁 및 대가성 뇌물 제공을 명확히 입증하기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재판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재판부는 8월3~4일 이틀간 공방기일을 열고 특검과 변호인단의 쟁점 정리 및 양측의 입장을 듣는다./사진=연합뉴스

법조계는 안종범 수첩에 대한 정황증거 채택이나 청와대 캐비닛메모에 대한 직접증거 채택이 특검에게 유리한 국면을 조성했으나 공소사실을 입증하지 못해 증거부족으로 무죄가 판단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더욱이 특검은 지금껏 이어진 재판에서 당초의 계획과 달리 많은 수의 증인을 불러 신문했지만 이에 대해 증명하지 못했다는 평도 있다.

청와대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과 최상목 전 경제금융비서관, 김학현 전 공정위 부위원장과 정은보 전 금융위 부위원장, 홍완선 전 국민연금관리공단 기금운용본부장 등 국정농단 관련 정부측 증인들 모두 "삼성 현안에 박 전 대통령이 지시했거나 압력을 가한 적 없다"는 취지로 증언했고, 이영상 전 행정관 또한 증거로 채택된 청와대 메모에 대해 "우병우 민정수석이 지시해 현안 점검차원에서 만든 것이지 삼성 승계를 위한 지시가 아니었다"고 밝혔다.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한 1심 선고에서 담당재판부가 삼성 합병과 관련해 청와대의 연루 여부에 대해 일체 언급하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이번 이 부회장 뇌물공여 혐의를 판단할 재판부가 참작할 판결사례도 없는 셈이다.

이 부회장의 구속기간은 8월27일까지라 재판부가 그 전 선고 공판을 열 것으로 관측된다.

이번 주 이어질 이틀 간의 공방기일에서 특검과 변호인단 사이에 어떤 법리공방이 이어질지 주목된다.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