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결심공판을 일주일 앞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에 증인신문으로 60여명이 나섰지만 이 부회장 혐의를 밝힐 결정적인 증거나 증언은 나오지 않고 있다.

더욱이 박근혜 전 대통령·최순실·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최태원 SK회장 등 핵심 증인들의 증언거부권 행사나 증인신문 철회·불출석이 잇따르고 있어 재판부는 막판 공판진행에 난항을 겪고 있다.

재판부가 오는 8월7일로 결심공판을 못박은 가운데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공여 등 혐의를 뒷받침할 스모킹건이 나올지 세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관건은 특검이 제출한 대통령 독대 말씀자료 및 안종범수첩 63권, '삼성 관련' 청와대 문건 16건, 삼성 임원들의 문자메시지 중 일부가 정황증거 및 직접증거로 채택됐고 이를 뒷받침할 증언이 이번 주 5차례 재판에서 나오느냐다.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증거채택을 위한 증인신문에서 이영상 전 행정관이 "청와대 문건이 작성된 취지 및 시점, 구체적 내용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며 특정짓지 않았으나, 이를 증거로 채택했다. 

이와 함께 안종범수첩 63권 등은 당시 그러한 상황이 있었다는 것을 알려줘 범죄사실의 존재를 간접적으로 추측하는 정황증거로 채택된 상태다.

특검이 이 부회장 혐의 입증을 위해 넘어야 할 산은 높다.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을 심리하고 있는 재판부는 오는 8월7일 1심을 마무리 짓는 결심공판을 하겠다고 밝혔다./사진=연합뉴스


청와대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과 최상목 전 경제금융비서관, 김학현 전 공정위 부위원장과 정은보 전 금융위 부위원장, 홍완선 전 국민연금관리공단 기금운용본부장 등 국정농단 관련 정부측 증인들은 "삼성 현안에 박 전 대통령이 지시를 했거나 압력을 가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앞서 이영상 전 행정관 또한 증거로 채택된 청와대 문건에 대해 "우병우 당시 민정수석이 지시해 현안 점검차원에서 만든 것이지 삼성 경영권 승계를 위한 지시가 아니었다"고 밝혔다.

더욱이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한 1심 선고에서 재판부는 보건복지부가 당시 삼성물산 합병에 찬성하도록 국민연금을 압박한 혐의를 인정했으나, 청와대와의 연루 여부에 대해 일체 언급하지 않았다.

특검은 삼성의 '정유라 승마지원' 혐의 입증에도 난관을 겪고 있다.

승마를 지원 받은 당사자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지난 12일 특검 협조를 받아 법정에 기습출석해 "어머니의 말 세탁을 삼성이 몰랐을 리 없다"고 증언했으나, 삼성은 앞서의 재판에서 문제의 말 '라우싱'의 소유권을 둘러싼 특검의 시나리오를 정면에서 반박해버렸다.

또한 정씨 진술을 제외하고 박재홍 전 한국마사회 승마팀 감독 등 관계자들의 증언도 승마지원이 정유라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의 구속기간은 8월27일까지다. 재판부가 그 전 선고 공판을 열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이번 주 이어질 피고인 증인신문에서 어떤 증언과 법리 공방이 이어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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