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기업은행 성과연봉제 도입 무표 판결
   

[미디어펜=백지현 기자]법원이 기업은행의 성과연봉제 도입을 무효로 하는 판결을 내렸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이은 두 번째 승소판결이다. 이에 따라 박근혜정부 당시 핵심 정책으로 추진됐던 성과연봉제 폐지는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13일 금융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부장판사 권혁중)는 지난 10일 오전 기업은행 노조가 회사를 상대로 낸 성과연봉제 도입 무효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성과연봉제 확대실시로 기존 호봉상승으로 인한 임금상승을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며 “성과연봉의 차등지급률을 확대해 일부 근로자들이 입게 되는 임금, 퇴직금 등의 불이익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성과연봉제는 같은 직급이어도 직원들의 업무능력 및 성과를 등급별로 평가해 최대 2배까지 임금 차이를 두는 제도다. 임종룡 당시 금융위원장은 “현재의 인공서열, 획일적 평가, 보신주의의 낡은 관행을 개혁하지 않는 이상 우리 금융에는 미래가 없다”며 성과연봉제 도입 의지를 강력하게 피력한 바 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기존 근로조건의 내용에 일방적으로 불이익을 주도록 변경하려면 근로자 집단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가 필요하다. 동의의 방법은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가 있을 경우에는 노조가, 없을 시에는 근로자들의 회의방식에 의한 과반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기업은행 지부는 지난해 5월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성과연봉제 확대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 조합원 96.86%가 반대했다. 그러나 사측은 성과연봉제규정의 개정을 강행했다.

이에 노조 측은 “이에 반대하는 직원이 절대 다수임에도 사용자 측이 동의서를 강제로 받았다”며 법원에 가처분 소송을 냈다.

앞서 법원은 지난 5월 한국노총 금융노조 주택도시보증공사 지부가 회사를 상대로 낸 성과연봉제 무효 소송에서 “노조 동의없이 사측이 일방적으로 임금체계를 바꾸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노조의 잇단 승소로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이기도 한 성과연봉제 폐지는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현재 금융공기업 중에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성과연봉제 폐지를 의결했다. 또한 노사 합의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했던 예금보험공사와 주택금융공사도 성과연봉제 폐지를 수순을 밟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