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하늘 기자] 일부 보험사들의 특정 상품과 연령에서 보험료 산출기준의 불합리 등 문제점이 발견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약 40만명의 계약자들 사이 최소 100억원 정도의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지난 25일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금융감독원에서 기자 브리핑을 하고 있는 권순찬 금감원 부원장보의 모습/사진=김하늘 기자


또한 금융감독원은 건강보험 보장범위 확대에 따른 실손보험료 인하 전망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는 보험료가 인하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25일 권순찬 금감원 부원장보는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기자 브리핑을 통해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 산출과정과 방식의 적정성 여부를 중심으로 감리한 결과, 일부 회사의 특정 상품과 연령에서 보험료 산출기준의 불합리 등 일부 문제점을 발견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보험상품 사후감리의 일환으로 지난 4월부터 현재 실손의료보험을 판매 중인 24개 회사를 대상으로 감리를 실시했다. 이 가운데 21개사에서 문제가 발견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금감원은 보험요율 산출원칙 등을 준수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해당 보험사에 변경권고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가장 많은 보험사(10개사)에서 발생한 문제는 노후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 결정방식 불합리 부분이었다. 이어 9개 보험사에서 생보사의 표준화 이전과 이후 계약의 보험료 역전 현상이 발생했으며, 6개사에서 실손보험료를 산출할 때 손해진전계수(LDF) 적용기준 불합리 문제가 있었다. 

이외에도 추세모형 적용을 위한 내부통제기준 미준수와 부가보험료 과다 책정 등의 문제가 지적됐다.  

이날 브리핑에서 권 부원장보는 “감리결과에 대해 보험사에 공식적으로 소명을 요청할 예정”이라며 “문제가 발생한 보험사와 보험상품은 소명절차 이후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감리결과가 법 위반에 해당되는지 검토 후 소급이 필요하다면 각 사에 소급을 권고할 것”이라며 “만약 각 사에서 소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다면 현장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내년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인상폭 축소 또는 보험료가 인하될 것으로 내다봤다. 일부 생보사 표준화 전 실손의료보험의 갱신보험료가 약 15% 인하되고, 일부 손보사 표준화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도 소폭 인하될 것으로 전망했다.

생‧손보사 노후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는 동결될 것으로 예상했다.

권 부원장보는 “최근 발표된 문케어와 관련해 건강보험료 보장범위가 넓어질수록 실손 보장범위 줄어들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보험료가 인하되는 것이 맞다”며 “다만 실제 인하 가능성은 공사보험 정책협의체에서 좀 더 명확히 따져봐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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