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유무죄 여부를 가른 '뇌물 공여 혐의'에 대한 논란이 거세게 일어나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재판부가 1심선고에서 개별 현안에 대한 청탁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영재센터 및 정유라 승마 지원에 대해 "묵시적인 부정한 청탁이 부분적으로 있었다"고 본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다.

'뇌물을 주고 받은 양측이 묵시적이더라도 서로의 요구를 알고 있다면 처벌할 수 있다'는 판례에 따라 재판부가 결론을 정한 뒤 끼워맞췄다는 지적이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에서 "이 부회장이 승계작업에 관한 대통령의 도움을 기대하면서 다른 피고인(전직 삼성 임원들)에게 승마·영재센터 지원을 지시해 요구에 응했다"고 언급했지만, 법조계는 이에 대해 직접증거나 관련증언 없이 정황증거 만으로 특검이 제시한 승계작업 프레임을 그대로 받아들였다고 보았다.

특히 법조계는 뇌물죄가 성립되려면 직무연관성과 대가성의 입증이 필수고 부정청탁 실체와 그 여부까지 확인되어야 한다고 보았지만, 재판부가 형사소송의 대원칙인 공판중심주의 및 법정증거주의에 따른 법리적 판단을 저버렸다고 평가했다.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특검이 주장했던 뇌물공여 액수 298억원 중 88억원(승마지원72억·영재센터16억2800만원)만을 인정하고 미르·K스포츠재단 지원과 관련된 뇌물공여는 전부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검이 이재용 부회장에게 적용한 5개 혐의 중 뇌물공여·횡령·재산국외도피·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에 대하여 '일부 유죄'라고 보았고, 국회 위증은 유죄라고 밝혔다.

   
▲ 법조계는 특검과 변호인단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묵시적인 부정한 청탁' 여부와 대가성 입증을 두고 다툴 것으로 전망했다./사진=연합뉴스

법조계는 "재판부가 핵심 쟁점을 피하기 위해 개별 현안에 대한 청탁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경영권 승계작업을 포괄적 현안으로 규정 짓고 삼성이 이를 추진했다고 보았다"면서 "특검의 큰 그림을 가공의 틀로 본게 아니라 사실로 인정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변호인단은 이날 선고 후 "1심 법리판단과 사실인정 모두에 대해 법률가로서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며 즉시 항소할 뜻을 밝혔다.

변호인단은 "유죄 선고 부분에 대해 모두 인정할 수 없다"며 "항소심에서는 반드시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무죄가 선고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법조계는 특검과 변호인단이 항소심에서 '묵시적인 부정한 청탁' 여부와 대가성의 입증을 두고 다툴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1심선고에 대해 "근거 없이 논리 만으로 유죄라 보았다"며 재판부가 재단 및 승마·영재센터 지원에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한 것을 두고 항소심에서는 다르게 판단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또한 재판부가 이날 선고에서 "피고인(이재용 부회장)은 다른 피고인들에게 범행을 촉진하는 역할을 했고 범행에 대한 실제 가담 정도나 범행 전반에 미친 영향이 상당히 크다"고 언급했으나, 공소사실에 대한 구체적 입증 없이 법리를 모호하게 적용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민의 이목이 집중되어 지나친 정치적 판결로 전락했다는 평을 듣고 있는 이재용 부회장 재판의 항소심이 향후 어떻게 흘러갈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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