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기소되어 재판에 넘겨진 지 178일 만에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운명의 1심 선고공판이 열린다.

최대 쟁점인 뇌물 혐의에 대한 재판부의 유무죄 판단에 따라 이재용 부회장 및 박영수 특별검사의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전망된다.

법조계는 유죄시 혐의별 인정 여부에 따라 집행유예에서 최대 징역7년까지 나올 것으로 관측하고 있는 가운데,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할 경우 횡령 및 재산국외도피 등 혐의도 무죄 판결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형사합의27부 김진동 부장판사의 주관 하에 이날 오후2시30분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리는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징역 12년을 구형한 특검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을 밝히고 선고할 예정이다.

앞서 특검은 이 부회장에게 뇌물공여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특경법)상 횡령, 특경법상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법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등 5개 혐의를 적용했다.

특검은 이 부회장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를 경제적 공동체로 묶고 이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를 주장하고 있으나, 변호인단은 대통령 독대시 혐의를 입증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점에서 '가공의 틀'이라고 전면 반박해왔다.

   
▲ 형사합의27부 김진동 부장판사의 주관 하에 25일 오후2시30분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이 열린다./사진=연합뉴스

특히 '뇌물 공여' 자체에 대해서 변호인단은 '강압에 의한 피해'라고 지적하면서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 모두 대가성에 대한 인지 및 의도 자체를 전적으로 부인했다"고 밝혔다.

관건은 재판부가 안종범수첩과 대통령 말씀자료 등 간접증거로 채택된 정황증거들에 대해 진술증거로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는데 이날 선고에서 이에 대한 결론을 어떻게 내리느냐다.

법조계는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죄가 성립되려면 직무연관성과 대가성의 입증이 필수이고 제3자뇌물죄는 부정청탁의 실체와 그 여부까지 확인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법조계는 직접 인용으로 참고할 판례가 전무하고 지난 5개월간 공판기일이 진행될수록 '차고 넘친다'던 증거를 특검이 내놓지 못한 것을 고려하면, 재판부가 형사소송의 대원칙인 공판중심주의에 따라 실체적 진실을 가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만 법조계는 양측이 여러 쟁점에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고 국민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어 재판부가 정치적 판단을 내릴 경우 결과를 예측하기 힘들다고 보고 있다.

재판부가 지난 5개월 간의 공방을 결론 짓는 25일 선고에서 여러 정황증거의 증명력을 인정할지 여부와 12년 중형을 구형한 특검의 주장에 어떤 판결을 내릴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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